“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 안해…조국 명예훼손 고발”

헤럴드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3.03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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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보도된 사실은 굳이 법조계의 사람이 아니고 물론 범죄 수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사실로서, 즉 세습 등이 원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국가 내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왕권 국가를 단절하기 위해서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국가와 국민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로서, 범죄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지 않고 범죄를 수사한 사람들이 그 사실에 근거하여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러나 범죄를 수사한 사람들이 기소를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에는 기소를 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범죄 수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경찰청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말을 하면 각 경찰서에 적절한 인원의 검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검사와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같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경찰청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싶으면 경찰청 전직원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적절한 인원의 검사들이 각 경찰성에 파견이 되어서 사건의 접수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배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범죄의 수사와 기소와 재판은 국가 내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지지를 받고자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18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한 더불어 민주당의 지위와 권한 남용 및 그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심히 우려되는 일일 것입니다.

 

경찰청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말을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경찰청이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이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그 동안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여준 경찰청의 모습을 보면 경찰청이 수사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게, 즉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수사로 인한 노고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나 검사들이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사건의 접수와 수사와 기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나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는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보고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보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조계의 문제 중에는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의 법적인 논리나 판례에만 치우쳐서 사건사고를 이해하고 재판을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서는 비록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라는 그 취지 자체는 바람직할 것이고 권할 바일 것이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특히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특히 명예훼손을 사유로, 법에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법이, 특히 국가의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에 의해서, 사람으로서의 이런 저런 일상적인 활동을, 특히 정치활동을, 옥죄고 방해하는 것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를 하고 싶으면 국가의 법이 법조인들의 이런 저런 법적인 논리라는 것이나 특히 대법원 판례라는 것에 의해서 악용되는 그래서 국가의 법조인이 아니라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아니게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찾아내서 막아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조계 내의 일반적인 일로서 대법원 판례들이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들이 일상 생활 및 지방 법원의 판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어도 그 일이 국가의 법에 관한한 일체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들에 의해서 및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국가의 법으로 하소연을 하고자 해도 하소연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말을 한 '가동연한'이란 것이 현실에서, 특히 법조계나 보험회사의 일로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말을 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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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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