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불복 마지막 보루 '텍사스 소송' 기각(종합)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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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2020. 11. 3일 미국의 대선에서는 일상치 않은 일이 많습니다.

물론 2020. 4. 15.일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변이 있었습니다.

 

두 선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투표날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본인의 신분확인을 한 후 투표를 하게 되는 현장투표로 투표를 하기 보다는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등으로 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즉 미국의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 동안 현장 투표에 미온적이었던 유권자들을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등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등과 같은 비정규 투표 방식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동호회나 세력이나 지역구나 정치단체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등으로 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일 것이고 미국에서의 경우로 보면 비록 코로나19가 빌미가 되었지만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 몇 개의 경합주란 곳에서는 아예 선거 규칙을 바꿔 우편투표를 확대했고, (참고. 우편투표로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된 공화당 승리의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어떤 정치세력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그 결과 몇 개의 경합주에서는 현장 투표에서는 프럼프 후보가 약간 우세했지만 우편투표가 가세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약간 우세하는 식으로 투표 결과가 바뀌게 되었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투표율 증가란 명분을 사유로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등과 같은 비정규 투표 방식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국정을 더불어 민주당이란 어떤 정당의 사유물처럼 만들었고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고 독재의 장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과거 약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 시절에 더불어 민주당에게 있었던 일들이 마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더불어 민주당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더불어 민주당과 현정부에서는 180석 의석확보와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과거 약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 시절에 더불어 민주당에게 있었던 일들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복수하는 것과 같이 일들을 벌이고 있고 국회 밖에서는, 물론 코로나19를 핑계로, 과거의 야간 통행금지와 유사한 일도 발생하고 있고 물론 과거에 장발을 한 남자들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복수하는 것과 같은 일들도, 물론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이름이 같은 것 외에도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정말로 인류를 위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표방하는 정치단체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것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자신들만의 이권만을 쫓는 어떤 이해관계단체나 어떤 정치단체에 불과할까요? 국가의 정치나 국회가 어떤 이해관계 단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당정치를 없앨 때일 것입니다.

 

미국의 2020. 11. 3일의 대선에서 그 승패를 가른 것은 우편투표였고 그 우편투표 유권자를 증가시킨 것 중에는 중국에서 2019. 12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된 몇 개의 경합주란 곳에서 아예 선거 규칙을 바꿔 우편투표를 확대한 것도 있었고 물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중에 진행되었던 2020. 4. 15.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미국의 민주당과 이름 등이 같은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중국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진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단체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앞과 같은 말이 그 결과를 놓고 추측하는 추측성의 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추세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저런 일들을,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일본의 올림픽과 관련된 일들 등등을, 고려할 때에 타당성이 있는 말일까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사스와 메르스 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사스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는 2019. 12.월에는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고 그 때부터 코로나19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 때부터 국가가 어떤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비상사태 선포와 유사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면 중국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진 것이 그냥 우발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단체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일까요?

 

물론 트럼프 후보의 우편투표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중요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와 관련된 것이 연방정부에 의해서 기각된 것과 텍사스 주의 우편투표와 관련된 것이 연방정부에 의해서 기각된 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일 것이고 텍사스 주에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부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일상적인지 않은 일일 것이고 물론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국가의 법과 국가의 법원이란 것이 이제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더불어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이고 국가의 법조인들의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단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국가의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이론이란 것 등에 의해서 기계처럼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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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의 개개인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그 결과 180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명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정당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완전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니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그 사유로 인하여 한 명의 사람인 것과 같이 활동해야 하는 정당정치는, 십 수 만 명의 대중주의가 마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인양 기만하는 것이 가능한 정당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독립성을 지켜서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 할 의무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법에서도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 만약에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필요상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그런 독립성이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 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각종 의정활동이나 의사활동이 어떤 정당의 부속물이나 대변과 같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국회활동이란 것이 국가의 헌법을 위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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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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