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불복 소송 낸 트럼프...현재까지 1승 34패

서울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05 09:43 |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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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편 투표는 우편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언론 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우편투표자들 중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았던 것 자체는 일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것으로서 뉴욕 타임즈의 중계에 의하면 현장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중에는 각 후보의 절대적인 지역구와 같은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론 경합지역이란 곳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사실은 어떤 선거나 어떤 정치후보자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일 것인데 유독 2020년 미국의 대선에서만 우편투표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 자체는 그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에서 우편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다고 해도 이해관계나 돈 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샀거나 유권자가 바쁜 것을 이용하거나 유권자가 그 동안의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국가의 정치권과 정치적인 일에 상심하고 무관심한 것 등등을 이용한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는 일일 것이고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서 한 번만 투표를 하게 하는 것과 같지는 못할 것이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등의 선거는 향후 몇 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 향후에는 현장 선거로만 선거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의 정치권과 정치적인 일에 상심하고 무관심한 유권자가 어느 정도될까요?

 

물론 대한민국에서의 경우로 말을 하면 그 시발이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당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과 정치적인 일을 독점하게 되어 있는 또는 정당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과 정치적인 일을 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직선거법 등등을 개정해서 국민 중에서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도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있고 국가의 공무원은 국가의 채용시험 등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할 능력의 기준에서 보거나 공평무사한 것의 기준에서 보면 국가의 정치인이 정당의 인력과 권력과 세력과 자본 등등에 의해서 현혹된 국민투표 또는 국민이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를 국민투표란 명분으로 찍어야 하는 찍사로의 권한만 있지 적절한 정치인 후보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 등등과 같이 부적절한 점이 많은 현행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니 국가의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던 지방의원이던 국가의 정치인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되지 않으니 선거부터 임기까지 정당의 십 수 만 명의 인력과 권력과 세력과 자본 등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꼭두가시나 허수아비나 얼굴 마담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의 의혹의 실체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번에 대선 후보로 나서서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할 그러나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아니면 향후 4년 동안 무관으로서 과거 대통령 임기 중에 해야 할 그러나 하지 못한 일을 해결해서 그 결과로 다음 번에도 대선 후보로 나서서 트럼프 후보가 하기에 적절한 인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앞의 말이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임기 개정과 같은 일에 악용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동안의 국정운영을 볼 때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에도 더 좋았고 임기 중의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다수일까요 아니면 소수일까요?), 자신이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임기 5년 동안만 참고 견디게 하는 것에도 좋았고 임기 중의 대통령에 연관된 어떤 정치 세력의 부적절한 국정운영이나 권력남용을 임기 5년만에 끝내게 하는 것에도 좋았고 임기 중의 대통령에 연관된 어떤 정당의 부적절한 국정운영이나 권력남용을 임기 5년만에 끝내게 하는 것 등등이 일에도 좋았으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은 허용하지 않은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가의 정치인이 국가의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조금이라도 있고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고 비록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만 국민투표가 국민과의 약속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으면 굳이 국가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없이 정치권의 묵계와 같은 일로서도, 즉 현직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욕을 이기지 못해서 임기 중에 정치인 후보로 나서는 것과 같은 몰지각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정치권의 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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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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