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TV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0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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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란 것을 보면 비록 임시 방편일지라도 정당이란 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파워 싸움이나 세력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정당끼리, 특히 여당과 야당으로 패를 나누어서, 시루고 파워싸움을 한다고 정치단체가 오히려 국가 및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고 그 결과로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 등이 국회의원 등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홀로 나서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나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을 위한 정책으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를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일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면 그런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물론 그러니 정당을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란 것이 정당이라는 정치단체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특히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을 통한 이해관계나 이권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차리고 정당끼리 대립하는, 특히 여당과 야당으로 대립하는, 대립구도를 중지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의견으로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에 관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는 누군가가 정치를 하고자 하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당이 오히려 국가의 정치활동을 망치고 그 결과로 국가를 망치고 있으니 비록 임시 방편일지라도 정당이란 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파워 싸움이나 세력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보면 언제부터 정당과 같은 정치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정당과 같은 정치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과 같은 말로서 오히려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을 망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마치 북한이나 일본의 사주라도 받은 것처럼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의 발전에 별로 필요도 없는 터무니 없는 정책들을 주장하고 그런 터무니 없는 정책들에 국가의 예산을 마구잽이로 퍼붓는 식으로 국가의 예산만, 즉 국가의 발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참고.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정치인들과 그 배후인 정당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가의 예산을 빼돌려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축적한 자본으로 사채업이나 부동산투기 등등을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당이란 것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고 그런데도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의 국가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등에 의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홀로 국가의 정치인 후보로 나서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나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매일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의 명분으로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등을 해치는 일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국가의 정치인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때에 국민투표날의 거수기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마치 국가, 국민, 민주주의 등을 구할 수 있는 국가의 정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선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동안은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니 비록 임시 방편일지라도 정당이란 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파워 싸움이나 세력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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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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