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땅투기 전면 차단…전 금융권 LTV 70%→40%로 강화

아시아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4.02 10:12 |수정 2021.04.02 10:27 |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https://news.zum.com/sns/article?id=0232021040267208651&cm=share_link&tm=1617336806210

 

 

땅투기 전면 차단 등등을 핑계로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목조르기가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LH 직원들에 의한 투기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의 범죄를 계기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통해서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의 일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제는 중지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LH 직원들에 의한 그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그 재산 중 범죄로 획득된 부분은 회수하고 만약에 이미 재산을 낭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려서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일생 동안 강제 노역을 통해서라도 그 노동의 댓가로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처럼 처벌을 해도 충분할 것이고 물론 처벌이 약하면 처벌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될 것인데 또 금융기관의 대출 등등을 통해서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목을 졸라서 숨통을 막고자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돈은 재벌만 벌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중 재벌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많아서 재벌을 위해 일을 하고 싶고 국정운영을 하고 싶으면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춘 재벌만 투자를 하고 투기 등등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몇몇 사람들의 이런 저런 부주의나 욕심 등등으로 인하여 사건사고만 터지면 그것을 핑계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목을 조르는 식으로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을 그렇게 할까요?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그런 몰상식하고 땜방질 같은 일처리도 결국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이라고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 제일 클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실수나 오류도 결국 지금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 등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항상, 물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지위와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및 그 댓가로 국가로부터 급여 등등을 보장 받으면서, 위험에 빠뜨리고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식층이나(?) 지배층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등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은 대한민국에서만의 일도 아니고 최소한 공채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등에 채용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니 그것이 변명의 꺼리가 될 것은 아닐 것이고 면죄부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하여 취업도 어렵고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저런 몇몇 범죄자들의 범죄를 핑계로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대출을 억압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생계나 사업 등 무엇이 사유이던지 간에 돈이 필요한 국민이 금융권으로부터 적절한 이율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즉 그 결과로 고율의 사채를 이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 등등의 배후에는 누가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부동산 투기꾼으로만 보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보기에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부동산 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결국 그 문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별로 이득은 없이 부동산 거품만 일으키기 쉽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도시 건설 등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으로서 국민을 현혹해서 국회 및 청와대의 정권을 잡고자 하니 생긴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그 원흉은, 즉 그런 범죄의 범죄자는,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일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목에는 칼을 채우지 않고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서 국민의 목만 조르고자 하면 그것이 어떤 희극이나 비극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땅투기 전면 차단과 같은 사유로 이런 저런 정책으로, 특히 금융권의 대출을 볼모로 잡고서, 대한민국 국민을 목조르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드라마 '마우스'에서 볼 수 있는 몇몇 목조르기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과거에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신체를 단련할 때에 유도나 레슬링으로 운동을 해서 목조르기로 상대편을 제압한 경험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저런 사건사고를 핑계로 이런 저런 정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조르기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과거에 어떤 목조르기로 어떤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이 글에서 언급된 범죄는 국가의 법에 의한 위법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말은 아니고 사람의 행위에 대한 말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등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지위와 권한으로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등의 일을, 물론 국가의 법에 위법되지 않게 또는 국가의 법으로는 범죄로 판단되지 않게끔, 처리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물론 국가의 법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서 판단했을 때에, 항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등이 될 수 있을 정도이면 그런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의 행위는 하늘에서 하나님(God: Spirit)이나 천사님(Angel: Spirit)이 감시하고 있으면서 기록을 해서 사후 세계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물질의 육체 및 비물질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만든 기계나 특히 컴퓨터 등도 오작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사실로 알 수 있을 것이니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등의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것을 악용하여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를 즐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안 저지른 지위와 권한 남용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최소한 인류가 인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류와 태양계를 창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참고. 21세기까지의 인류의 일로서도 인류가 인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인류와 태양계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그 경우에는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과학기술자 등등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인류의 기존의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의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과학기술자 등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일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국가의 일은 국가의 일대로 망치고 국가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대로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2004년 기준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및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 보이는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온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사람의 영혼(Soul), 사람의 사후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과거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이나 관습 등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차례나 제사라는 것이 있었으니 최소한, 물론 비록 형식적인 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영혼(Soul)과 사람의 사후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인류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사실로 인정하면 될 것이고 물론 차례나 제사에서도 그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희득

 

사업자 정보 표시
덕명출판사 | 정희득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48, http://blog.daum.net/wwwhdjpiacom/ | 사업자 등록번호 : 124-95-21006 | TEL : 010-4641-4261 | Mail : heedeuk_jung@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