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대전판 센트럴파크 공약 내기전 그 옆에 집샀다

수백억 들여 도심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지역에 아파트 구입

해당 아파트 타 지역보다 집값 더 올라

송혜진 기자 입력 2021.0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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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일 선거 이후에 180석을 사유로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비민주주의적이고 독재적이고 배타적이고 국가와 국민은 제외된 채 더불어민주당 중심적이고 내로남불적인,,, 온갖 활동을 보면 결국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도 사조직 정치단체인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국민투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운 정부인 현정부가 2019. 12.월 중국에서 있었던 한중일 정당회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이런 저런 선심정책이나 물량정책을 사용하고 남발한 것과 지난 30년 동안 언론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 마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산실이고 본체이고 진정한 정치단체이고 애국자이고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대국민 세뇌활동을 한 결과 등등이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1945. 8. 15.일 이후 보기 드문 독재를 행하는 것과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의 지난 30년 동안의 거짓과 선동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것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것만 보면 기사에 보도된 국회의원의 행위는 그렇게 마구잽이로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을 적용해서 범법 행위로 판단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범법 행위로 단죄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누구나, 물론 그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 보고 폼나게 살아보고자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세금을 내면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고가 늦었거나 누락되었으면 그것에 맞게끔 벌금을 내면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적인 범죄로서 1가구 다주택이 되었으면 그 때에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1가구 2주택이거나 1가구 다추택이거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 등등의 사실만으로 단죄를 당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내심은 북한의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일당 독재로서, 즉 똑 같이 절대 군주와 같은 독재를 추구해도 국민으로부터 비난이나 단죄를 받게 되는 개인의 독재를 피하고 그 대신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개인의 독재가 아닌 더불어 민주당으로서의 일당 독재를 추구하고 있고 또한 또 같이 절대 군주와 같은 독재로서 그 지위와 권한과 권력 등등을 이용하여 국가 내의 온갖 이권을 취한다고 해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쉬운 개개인의 범죄로 개개인의 이권을 취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혹세무민당한 국민들의 환심까지 살 수 있는 국가의 정책 등등으로 이권을 추구해서 국가 내의 모든 이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북한의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일당 독재로서, 가득차 있을 것이나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온갖 언행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꼭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로서 그렇게 되기를 강요하면 대한민국이 공산당이라는 그 체제 및 공산당 당원이라는 일당의 무리들을 위해서 개인으로서의 및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의 공산당과 바를 바가 없어지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수준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가정에, 물론 유산 상속 등을 포함해서, 집이 2채나 3채 정도는 쉽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집이 또 월세 전세 등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소득을 올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집을 사고 파는 것에는 시간이란 것도 걸리니 1가구 다주택이면 그것에 맞게끔 세금을 내면 될 것이고 물론 주택으로 월세나 전세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가 치부를 하는 수단이 될 것이 아니라 국가 내 국민의 거주 수단으로서 국가 내의 국민의 소득수준 등에 맞추어서 적절한 수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고 5천 만명 모두를 1가구 1주택에 맞추게 한다고 국회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5.18과 관련된 어떤 법과 같이 5. 18.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판단만 제대로 된 판단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국가의 법의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5. 18.의 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여건이 되는 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1979년도에 있었던 국가의 대통령의 살해 사건부터 시작된, 물론 그 당시의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의 법의 입법까지 불법으로 하면서 장기집권을 한 독재자이니 국가의 법으로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경우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이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1950. 6. 25.일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것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지독하게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국가가 폐허가 되었던 것 등등도 사실이니 이런 저런 사유로인하여 1979년도에 있었던 국가의 대통령의 살해 사건부터 시작된,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실정이나 정치적인 실정이나 국정운영의 실정이나 5. 18. 등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각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등등에 따라서 그 판단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장점들 중 하나인데 5. 18.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사람들의 판단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 양 국회에서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해서 다른 말을 못하게 하면, (참고.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가 밝힌 더불어 민주당은 어떤 정치단체일까요? 국회의원이 내로남불을 말하면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일까요 아니면 협잡꾼일까요?), 그것은 공산당이라는 그 체제 및 공산당 당원이라는 일당의 무리들을 위해서 개인으로서의 및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의 공산당과 보다 더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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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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