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법원 겁주기용 판사 탄핵,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2.0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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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공권력 남용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행정부의 수장이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것 및 2019.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흔들기 시작한 것으로 인하여 행정부로부터 시작된 더불어 민주당의 공권력 남용이 결국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국회의원을 180명이나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더불어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의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 더불어 민주당의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법관 탄핵 등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공권력까지 장악한 후에 코로나19와 더불어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까요?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가르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북한의 명칭으로부터 북한의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로 북한의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의 가면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사법부의 일도 사람의 일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물론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는 것 외에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시대적인, 인류사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법부 스스로 최소한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법조인들의 재판 과정에서의 행위 및 재판의 진행과정 등등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원고나 피고나 그 관련자나 재판 관계자와 같이 재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당자자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때에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물론 당연히 법조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이나 법적인 논리 등등에 의한 일방적인 선고 행위로서만 끝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 및 법조인으로서의 권위로 입막음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헌법103조로서 입막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윤리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면 그 윤리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윤리심의위원회의 행위 중 위법이 있는가 아닌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이라는 사실로서 제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특히 법원의 재판에서, 저지르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사법부가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는 사실로서 제대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일을, 특히 법원의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저지르고 그런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사법부로서의 지위나 권위나 권한 또는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위나 권한이라는 말로서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요지부동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국민권익위원회나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 등등에서 그 지위나 권위나 권한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과 제도가 그렇지만 못하면 그래서 사법부에서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이란 이름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즉 그 누가 판단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 및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에 부당하거나 부정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어떤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모의 정치적인 행위가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대체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지 등등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시위 등등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결과 그 언론 플레이에 현혹당한 국민이 그런 사실에는 무감각한 채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노사모의 활동, 문사모의 활동 등등과 더불어 노사모 출신 또는 더불어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어 몇 년 전부터 더불어 민주당이 행정부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에 이어서 2020년부터는 입법부의 의사결정권을 가졌다는 사실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조직 정치단체인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행정부나 입법부에 관련된 공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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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명칭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민주'라는 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 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일체 무관하고 다른 국가의 공산주의와도 일체 무관하고 좌파주의도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은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는 뭘까요?

 

지난 30년 또는 지난 60년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저런 정치적인 행위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최근의 일로서 지방 선거에서 이익을 보고 그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의 법으로 입법하거나 정치적으로 추구할 바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로 1945. 8. 15.일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인생과 사회경제활동과 사회복지 등등을 위한 것이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지만 2020. 4.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던지 간에 더불어 민주당이 300개의 국회의석 중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후에, 즉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정당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의석의 수인 180석을 확보한 후에,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운영 및 지방자치단체운영 및 국정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뭘까요? 과연 민주주의 정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당 독재의 모습이고 공산주의의 모습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개의 국회의석 중에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던지 간에 국민 투표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사실 자체는 합법적이고 물론 국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다수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도 국가의 법에 의한 것이니 국가의 법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나 정책 등등을 논하는 곳이고 120명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니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안건에 대한 것이던지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 중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인, 안건을 찾아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던지 간에 다수결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180석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항상 동일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300개의 의석 중 180개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사유로 2020. 4. 15.일부터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여준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가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일당 독재로서의 행위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정치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항상, 즉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면 그 경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즉 연대를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거나 국가의 정책 등등을 논하는 곳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더불어 민주당 자체는 그 속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던지 간에 사적인 정치단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행위는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행위가 헙법 103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법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에 다수결의 의사결정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 180명과 같은 숫자로 연합을 해서 사적인 정치단체의 이익 또는 어떤 정당의 상징적인 인물과 같은 몇몇의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의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와 사적인 정치단체인 정당과 국가의 국회의원과 국회운영 등등의 관계가 국가의 법이나 헌법의 기준에서 보면 적절하고 합법적일까요?

 

사람의 일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이나 지식이나 정보 등등이 십 수 만 명의 무리들의 그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로서도 한 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이 180명 또는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당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의사 발언의 기회가 주어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스스로 헌법 103조와 같은 모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특히 BC1446~AD100년도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사실로서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선지자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오경 또는 성경(The Bible)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것으로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한 명의 선지자 또는 특히 한 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해와 지식이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 제자장으로서 사명을 행했던

 

제사장들의 그것보다 더 나았고 그렇다 보니 1500년 동안의 역사와 제도에 의하면 한 명의 대세자장의 말에 굴복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연합을 해서 한 명의 대제사장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핑계로 한 농간의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BC1446~AD100년도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를 했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앞의 사건과 같은 인류 사회의 모습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계급이 절대적인 곳에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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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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