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치검찰 탓하며 盧죽음 복수하고 있나”

헤럴드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3.04 08:47 |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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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정치권에서는 현실 및 국가나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세력이나 권력이나 이해관계 등등의 논리로서 일을 하고 법조계에서도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로서의 정의와 무관하게 법조인의 법률적인 논리로서 일을 할 때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구잽이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020. 4. 15.일에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의결권을 장악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단체의 어떤 논리나 사조나 주의 등등에 치우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공항 확장을 논하면서, (참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김해 공항을 확장하기 보다는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국가의 예산만 많이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00개의 국회의석 중 180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서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어 보이고 김해 공항이 더불어 민주당의 일로 생긴 것이 아니니 그것은 폐지하고 부산시에도 더불어 민주당의 일로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과 같은 점이 있어 보이고 김해 공항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이하게 확장하는 것 보다는 3개의 산으로 구성된 섬인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과학기술 등등의 기준에서 보여주고 과시할 게 더 많으니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어 보이고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득을 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싫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어 보이고 국가의 예산과 그 효과 등등을 고려한 점은 미약해 보이고, (참고. 더불어 민주당이 일을 하면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마구잽이 식으로 사용해서 몇 년 만에 몇 백 조원의 국가 부채 및 국민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산 시민과 김해 시민과 그 주변 지역들의 비용적인 시간적인 등등의 이점들을 고려한 점은 미약해 보이니,,,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의결권을 장악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청에 수사권이 생겼다고 해서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범죄 수사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과거에 대한, 즉 경찰청에는 수사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에 대한, 단순한 복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수사권이 생긴 것은 검찰청에만 주어진 수사권에 대해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생긴 경찰청의 역량의 증가, 인구의 증가, 사고사고의 지능화 등등으로 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유로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애고자 하면 그것은 범죄 수사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과거에 대한, 즉 경찰청에는 수사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에 대한, 단순한 복수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그것을 수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찰청에만 수사권이 주어진 것과 전국적 풀뿌리조직을 가진 비대한 경찰 조직에만 수사권이 주어져서 독점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특히 과거에는 검찰청에만 수사권이 있었지만 수사 자체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같이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경찰 조직에만 수사권이 주어지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청만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검찰청이 일체 개입을 할 수 없게 되니 완전한 독점이 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의 독점을 배제하고 공권력의 분산 및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일 것이고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한 법원에서의 처벌은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경찰청에 기소권이 없는 것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각 경찰서로 파견이 되어서 공조수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수사 및 그 결과로서의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대법원 윤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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