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공수처, 독재 위한 수단 아냐…檢, 무소불위 권한”

아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5 11:18 |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https://news.zum.com/sns/article?id=0902020121564847932&cm=share_link&tm=1608012247043

 

 

공수처가 검찰청 개혁의 기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이나 개정 건수만 하나 늘리는 행위라는 말이나 지금 현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3법(?)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이나 개정 건수만 몇 개 더 늘리는 행위라는 말다는 말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국가의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하게 또는 부당하게 또는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나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할 범죄자 및 범죄자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자의 범죄를 돕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나 국가의 법조계의 이런 저런 법리란 것이나 이런 저런 국가의 법조항을 악용하여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여 조작하여 원고나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에 적절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입법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을 초월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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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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