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허위사실공표'인데…정읍시장 무죄·李대통령 유죄, 왜?

이데일리 성주원

입력 2025-10-07 06:30:00

 

https://news.zum.com/articles/101356305/%EA%B0%99%EC%9D%80-%ED%97%88%EC%9C%84%EC%82%AC%EC%8B%A4%EA%B3%B5%ED%91%9C%EC%9D%B8%EB%8D%B0-%EC%A0%95%EC%9D%8D%EC%8B%9C%EC%9E%A5-%EB%AC%B4%EC%A3%84%EB%8C%80%ED%86%B5%EB%A0%B9-%EC%9C%A0%EC%A3%84-%EC%99%9C?cm=front_nb&selectTab=total3&r=1&thumb=1

 

같은 '허위사실공표'인데…정읍시장 무죄·李대통령 유죄, 왜? : zum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사사건 "투기 의혹" 제기는 의견, "골프 안 쳤다"는 사실 대법원, 정책 검증과 개인 행위 명확히 구분 정읍시장 판결 5개월 뒤 이재명 항소심이 원용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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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허위사실공표'인데…정읍시장 무죄·李대통령 유죄, 왜?”라는 헤드라인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말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정읍시장의 경우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경우를 같은 경우로 이해하고 같은 '허위사실공표'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오류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여하튼 기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왜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정읍시장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활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건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법학이 전공이 아닌 사람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해도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고 정읍시장이 위반했다는 것은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인데 법률적인 논리에 치우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적인 사유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을 무죄로 판결을 해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구실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확정하는 그러니 대선출마 자격이 결정될 수 있는 재판을 대선출마를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는데 연기신청이 될 수 있는 것 여부는 여전히 아리송할 것입니다. 법원을 출입하는 언론 기자로서 그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추가보도가 가능할까요?

 

여하튼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만 의하면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해도 명확하고 오해될 부분이 전혀 없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자체는 범죄 사실이 방송으로 공개된 사건으로서 오히려 재판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치인 후보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서 국민이 언론플레이에 기만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선거 당시에 진행 중에 있던 재판에 대해서는 선거벽보나 홍보용 책자에 기재를 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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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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