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댓글 20260917-페이스 북에 있는 김계리 변호사의 인사에 쓴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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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한 번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법이나 약관의 각 조항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약관에 근거해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험금을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근거하면 지급해 주어야 할 보험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트집 꺼리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공제조합의 기능 중에서 조합원의 친목도모 외에 보험금 지금에 관련된 부분은 독립을 시켜서 공기업화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2020. 04.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문제 및 그런 결과로서의 법률적인 문제나 시시비비는

특정한 정당에, 즉 더불어민주당에, 180명~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즉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특정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이 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도 국민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나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이 250개의 지역구에서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대리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바 정당 소속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당리당략을 위해서 및 해당 정당의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비록 직업이 변호사라고 해도 변론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변론 행위 자체가 다수의 논리나 다수의 무리의 집단행동으로부터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국가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몰라도 매일 일을 하기 전에 및 매일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을 찾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으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기적이 발생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하튼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했으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69년경의 일로서 1969년경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분야에 없었던 것으로서 1970년대부터의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몇몇 과학기술제품들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몇몇 예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1969년경에 있었던 예언처럼 그렇게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망각한 상태로 성장하면서 지내다가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즉 그리스도 예수가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과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 없이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등의 사실들은 사실로 증명해주고 있고 인류의 물증 개념으로 증명해주고 있으니 말을 하면, (((즉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말을 하면))), 매일 일을 하기 전에 및 매일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를 찾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기적이 발생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바라는 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고 오로지 본인 정희득이 스스로 및 혼자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만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니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경의 일로서 만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한 기적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기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재벌이 되면 본인 정희득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본인 정희득과 그 가족들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의 기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어도 본인 정희득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하고 무당이나 점쟁이와도 무관하고 물론 유태교 또는 선지자 모세와도 무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로서 사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그렇게 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으니 그런 것일까요?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 1.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했으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면 본인 정희득이 누구의 도움으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신생아 때에 개신교 교회나 카톨릭교 성당에서 모두 유아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으니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의 종교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성경(The Bible)으로 전도를 다니는 사람이 우연히 경상남도 시골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본인 정희득의 신생아 때에 본인 정희득이 눕혀져 있는 방에 들어와서 안수기도처럼 기도를 해준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참고. 아마도 유태교 교인이 아니었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운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신의 기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발생한 것인지 알고 싶어 했으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에게 말을 해주었듯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성장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2005~2007년도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불경(The Books of Buddhism)이나 사서오경(The Books of Confucianism)이나 노장사상(The Books of Taoism)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성경(The Bible)의 요한복음(John)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성령(holy Spirit)의 능력이나 역할로서 1965~1970~1972년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발생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등등의 사실들로서 판단을 하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택으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를 제외하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의하여 본인 정희득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게 된 지식에 근거하고 또한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에 관한 인류의 지식이나 학문 등을 공부한 것 등에 근거하고 물론 아마도 2005~2007년도의 일로서 성경(The Bible)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읽어 보고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코란(Koran)도 그와 유사하게 읽어 본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70년경부터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는 중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유교나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본인 정희득이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1965~1970년도부터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할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2. 1965~1970~1972년도의 어릴 때 조차도 인류가 직접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인지할 수 없는 것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인 것처럼 사기를 치기 위해서 큰 키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벽 뒤에 숨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논두렁이나 개천 등에 숨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인류의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 )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2022. 06.경부터 시작된 임기 동안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위법을 하면서까지 무시를 했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2024년도 말까지의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각자의 이해가 어떠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나 국정운영행위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헌법 제77조 제1항 등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도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하여 해제를 요구하니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서 그 즉시 해제되었고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해제를 요구했던지 아니면 계엄군이 스스로 그렇게 했던지 마찬가지의 사실일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제4항을 지킨 것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이고 그 당시의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인 것 등을 이용해서 그런 사실을 무시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역사가 4300년이고 최소한 1300년 동안은 하나의 국가였지만 1945. 08. 15.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으로 분단되게 되었고 그러던 중 1950. 06. 25.부터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 사이에서 발생했으니 그 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전쟁보다는 계엄령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이나 정치 이념이나 국정 운영이념처럼 지켜져 온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발생하는 계엄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계엄령을 발령하기 위한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헌법 제77조 제4항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발생하는 계엄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정도로(???), 병력을 움이기 어려운 것이 실제 현실과 같을 것인데 계엄령에 대해서 오판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도 윤석렬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기에 유리한 군부의 커리어가 있는 군부 출신이 아니었고 30년 동안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해온 검찰청의 검사 출신인 것을 고려하면 그런 사실은 더욱 더 확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의 수사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앤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범죄 수사의 차원에서 검찰청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의 보복정치로서 검찰청 개혁을 외쳤고 그래서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앤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추측하면 2022. 06.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치인이 10~12가지(?) 범죄 의혹으로 인하여 5~6가지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만약에 2025년도 상반까지 대선 출마를 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그 당시까지의 재판에 그래도 따르면 십중팔구는 유죄로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대선출마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그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는 준비된 대선후보가 없었던 것과 같고 그렇다 보면 한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힘당이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나 국정운영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런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그러니 국민의힘당으로부터 8명만 동조하면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일으킨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에 가까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니 내란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를 하니 탄핵소추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다수라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나 국정운영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참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특정한 정당 또는 특정한 사람의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인하여 즉시 해제되었으니까 윤석렬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을 지켰던 것이고 그리고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 시국 자체는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코로나19가 만연한 것으로 인하여 비상 시국이었고 특히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정상이 3자 회담을 하니 더불어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대량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내한한 후에 코로나19가 만연한 것으로 인하여 비상 시국이었고 최근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개방되었지만 1900년경부터 공산주의 국가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소한 정치적인 색깔에 관한한 좌파주의나 공산주의에 가까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일당독재의 국회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을 추측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동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만연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킨 후에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의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었고 국민의힘당 당원이 430만명이었고 그러니 두 정치단체의 당원이 1000만명에 가까운 셈이고 그러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당원들이었고 그 당원들이 1000만명에 가까웠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독점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나머지 4000만명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윤석렬대통령의 의과대학정원 증원정책에 반대를 한다고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았으니 대한민국이 거대한 정치권의 불순세력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리고 헌법 제77조 제1항은 무력의 기준에서만 판단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는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 당원이 500만명이니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물론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계엄령을 이용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통령의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나 국정운영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말을 하면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도 기본적으로 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는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인하여 즉시 해제되었으니까 윤석렬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을 지켰던 것이고

물론 바로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을 것이지만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이용하여 취한 정치 행위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가 정말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탄핵소추였으면 처음에 탄핵소추가 부결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탄핵소추가 끝이 나야 할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다시 복귀를 해야 할 것인데 또 다시 탄핵소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결국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가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그럴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 자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나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 또는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지나치게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비록 계엄령을 발령해야 할 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은 무력의 기준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물론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나 통치행위나 국정운영행위로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발령하는 계엄령이 마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 등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한 결과일 뿐이니 사법부에서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반란이나 역모나 내란의 기준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을 한 번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법이나 약관의 각 조항은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나 버스공제조합과 같은 공제조합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약관에 근거해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보험금을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근거하면 지급해 주어야 할 보험금을 불지급하기 위해서 트집 꺼리를 찾아다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공제조합의 기능 중에서 조합원의 친목도모 외에 보험금 지금에 관련된 부분은 독립을 시켜서 공기업화해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하여 해제를 요구한 바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175명+17+?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가까울 것이고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탄핵소추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있었던 삼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후에 대한민국에 내한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바로, 그렇게, 만연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남녀 간이나 가족 간에 거리를 두지 않고 무분별했던 것도,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래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처럼 신체 접촉을 잘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관습과 같았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극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발생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극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2022. 06.경부터 불과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탄핵한 것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특히 대통령부인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부인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고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부인이 십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 이름도 몰랐던 회사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러니 이미 십 몇 년 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을 사유로 대통령부인을 특검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과 파워 게임을 하는 것 자체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그 외에도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의 불순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 현시국에 대해서 오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정치행위나 국정운영이나 통치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중지를 요구하거나 해제를 요구할 때에 중지를 하거나 해제를 하는 것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전쟁보다는 계엄령이 더 유익한 것을 고려하고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대량의 인명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망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만약에 미국이 우방국이 아니었고 미국의 협력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을 오래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국가였고 지금 현재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참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세계 10위나 11위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는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 자체는 부적절할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일으킨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에 관한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50퍼센트 정도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적인 정치 행위나 당리당략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기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면 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한층 더 튼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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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의 실체와 목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LTV, DTI, DSR은 서울시의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물론 은행의 부실의 원인은 대체로 은행 직원에게 있으니 은행의 부실을 막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히 DTI, DSR은 소득에 연계되어 있으니 그 직업이 무엇이던지 간에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로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것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고 물론 은행의 부실의 원인은 대체로 은행 직원에게 있으니 은행의 부실을 막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소득이 미미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퇴직한 실업자 등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에만 그 효력이 탁월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LTV 자체는 은행의 부실을 막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은행 직원이 사고를 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서울시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LTV, DTI, DSR을 시행하면서 관련자가 아닌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업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전혀 없이 LTV, DTI, DSR이 마치 서울시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도 되고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도 되는 양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특히 LTV, DTI, DSR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산수나 수학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같은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일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특히 국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여론을 듣고서 그것을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구현하거나 실현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니,,, 대한민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물론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 수사를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집값이 비싸니 서울시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후에 지방에 가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투기를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단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유로 무조건 LTV, DTI, DSR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이라는 말로서 불특정한 국민을 상대로 위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국회의원들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그 사고 방식이나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니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위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및 현시국에 근거하여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현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거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해서 행한 행위라고 해도 부적절한 것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다수의 논리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지른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을 것이고 다수라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나 국정운영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5명이었고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이 17명이었고 국민의힘당에 내분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니 내란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를 하니 탄핵소추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이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불쌍한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국회의원들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숫자가 다수라는 사유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댓가로서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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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참고.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부터였을까요 아니면 1945. 08. 15.부터였을까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사유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창조론은 서양에서 도입된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가 직접 또는 망원경이나 현미경과 같은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장비로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직접 알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LTV, DTI, DSR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 최소한 인류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지금 현재와 같은 인류의 모습으로 존재를 했고 인류가 다른 그 어떤 생명체로부터, 즉 원숭이나 침팬치나 고릴라 등과 같은 다른 생명체로부터, 진화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그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나 인류에게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 외에 각자의 영혼(soul)이 있고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가게 되는 사후 세계가 있는 것 등과 같은 사실들은 최소한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어 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도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이 1965~1970~1972년도부터 및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과 1977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및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2005년도 무렵부터 2026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에는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https://heedeuk-jung.tistory.com/,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는 특정한 과학연구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희롱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의 물증 개념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인류 중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인류의 물증 개념으로 입증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대국민 기망을 위해서 국가에서 낭비하고 있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세금 중에서 단 10억원만 1970년경부터 또는 늦어도 20대부터 또는 최소한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데 사용이 되었으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 또는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적들로서는 어떤 기적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암을 치료하는 의술이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수명 동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280조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8조원만 사용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지도층의 수준은 어떨까요?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7장 24~27절 “24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와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로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4장 15~21절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7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18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와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로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마가복음(Mark) 2장 1~12절 1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쌔 4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와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로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의 요한복음(John) 11장 32~46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와 같은 성경(The Bible) 구절로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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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인지할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원숭이나 침팬치나 고릴라 등이 창조되는 것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 2020.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고 창조론은 이런 저런 사유들을 핑계로 배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 및 500만명의 당원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일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특히 국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여론을 듣고서 그것을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구현하거나 실현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니,,, 대한민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물론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 수사를 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국회의원들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그 사고 방식이나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므로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위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및 현시국에 근거하여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현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근거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계엄령을 사유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해서 행한 행위라고 해도 부적절한 것과 같을 것이고 오히려 다수의 논리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누명을 씌우는 범죄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지른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을 것이고 다수라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무시하고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나 국정운영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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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는데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본인 정희득이 행하고 이룰 것이 있는 것으로 말을 했으면서도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본인 정희득을 찾아온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진화론이 사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또한 진화론 자체는 인류에 의한 인류의 물질 개념의 과학적인 지식일 뿐이니 인류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가 진화론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이었을 뿐입니다.

 

1970년경의 일로서 비록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온 황씨 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화론이 무엇인지 대화를 한 후에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도 진화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행위나 말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한 오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그런 정희득이 학교 교육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허락을 했던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황씨들 중에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부산 경남 출신의 정치인이 대선출마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로 와서 이런 저런 활동을 했던 황씨들은, 특히 금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본인 정희득의 금융계좌에 3억 5천 만원 상당의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던 황씨들은, 본인 정희득이 3억 5천 만원을 찾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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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관학교 통합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주적은 李 대통령"

박상곤 기자, 2026.09.19 15:32,

 

https://www.mt.co.kr/politics/2026/09/19/2026091914563181293

 

장동혁 "사관학교 통합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주적은 李 대통령" - 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나서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주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

www.mt.co.kr

 

 

 

향후에는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을 위한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다르고 훈련이 다른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국가의 역사의 기준에서 이해를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나 독재주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 선고를 무시하고 1심 법원의 선고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1심 판결이 유죄로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나고 2심이 오판으로 무죄로 판결이 나고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판결이 나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2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 후보자로서의 출마를 사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런 사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판사에게는 판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즉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부를 동원하는 것과 같은 계엄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 계엄령을 발령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남북한이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분단되고 그래서 여권으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보다는 계엄령이 나을 것이니 계엄령을 발령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인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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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및 수원시의 공무원, 기독교단체, 불교단체, 정치단체에서는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는 최소한 인류의 기원에 관한한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결코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지만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이론이라는 명분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창조론은 서양에서 도입된 종교인 유태교나 기독교의 경전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종교적인 사실이고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식만으로는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늘의 하니님(God: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다는 사유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배척을 하고 있으니 본인 정희득의 이런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래도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그리고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2026년도의 일로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성경(The Bib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수원시에서, 특히 수원시의 중앙도서관과 선경도서관 등의 디지털 자료실을 중심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했고 그런 사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를 통해서 매일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경의 일로서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불경이나 사서오경이나 노장사상과 같은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본인 정희득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한 기적들과 같은 기적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실이 부정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데 적절하게 발생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이후에 발생한 사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필요했고 물론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이 다양하게 발생했고 그래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러나 2005~2026년도의 일로서는 주로 성경(The Bible)의 요한복음(John) 14장 26절과 같은 성령(holy Spirit)의 능력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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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원시의 누군가가 본인 정희득에게 연봉 5000~6000만원 X 20년=10~12억원20년 동안 밤과 낮의 구분도 없고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서 사명을 행한 것에 대한 노동의 댓가자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아마도 수원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일생 동안 단 한 번의 일이니 그렇게 부담이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1) 수원시 공무원이 협조를 할 때: 공무원 숫자 3,805명

- 3,805명 X 300,000원 =1,141,500,000원

2) 수원시 종교단체에서 협조할 때:

수원시 신도숫자 500,000명 X 2,000원 = 1,000,000,000원

* 수원시 종교별 신도 수 및 비율:

- 개신교: 약27만명(종교인구 중 약54%로 가장 높은 비중)

- 천주교: 약13만명(종교인구 중 약26%)

- 불 교: 약9만5천명(종교인구 중 약19%)

- 기타종교(원불교, 유교 등):약5,000명 미만

참고 1)

위에서 언급된 사례금은 약 20년 전의 물가나 회사원의 임금에 기초한 계산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2)

(보완) 본인 정희득이 수원시에서 거주한 20년과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수원시로 불러 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협조해야 할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39907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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