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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명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있고 범죄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쓴 댓글, 즉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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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13:06
오늘의 댓글 20260928-페이스북에 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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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발언을 하는 것이니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여타 업무에 전혀 지장을 받지 말고 시간될 때에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해제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17명+@인 것으로 인하여 탄핵소추를 하고 나니 그 후속적인 절차로서 법률적인 기준에서 여러가지 사건으로 분류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령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계엄령과 관련이 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법률적인 잣대로만 이해를 하고자 하면 십중팔구 누명씌우기가 되기 쉬울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법률적인 기준에만 시시비비는 논하는 모습이 있으니 정치권의 사람도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도 아닌 사람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6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당원이 500만명 정도되고 공무원 노조, 언론 노조, 방송 노조 등에도 노조가 있는 대한민국 노조의 정치 성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고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에서 윤석렬대통령이 주장했던 정도의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정치권의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서 이해를 할 마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는 선진국 과학자의 과학이론이라는 사유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을 받들고 도와서 함께 이루어야 할 야곱의 후손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해되는 것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에서 추방을 당해서 가나안 지여 밖에서 사명을 행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지역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전도사 또는 불교의 스님 또는 유교의 유학자 또는 도교의 도사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사명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나 그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윤석렬대통령을 변론하는 것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5항과 제4항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424222805
‘윤 사면 주장’---정치권 ‘쑥대밭’ 될 위기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4424220473
본인 정희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릴 때였던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인류의 종교와 사명에 대한 각자의 잘못된 이해와 지식으로 인하여 시비를 걸거나 방해를 하고자 하는 어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던 것으로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사람의 인생은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매일 매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그 역사에 동행하면서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등을 통해서 그 역사에 개입을 하는 일이 있었던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서 약 35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던 십계명의 5~10절과, 즉 출애굽기(Exodus) 20장 12~17절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찌니라 14 간음하지 말찌니라 15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와, 같을 것이고 또한 같은 말로서 약 20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을 했던 마태복음(Matthew) 19장 16~19절과, 즉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와, 같을 것입니다.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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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2024. 12. 03.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과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추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이해를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일부,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이나 에베소서(Ephesians) 4장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70년경의 일로서 사회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해서 마실을 즐기고 있었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들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관한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1970년경부터 및 2005년도 무렵부터 그렇게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니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될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시국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것 여부”가 중요할까요? (참고.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2) 아니면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시국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여부”가 중요할까요?
3) 아니면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가 중요할까요?
4) 아니면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시국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는 것” 여부 및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여부 및 법률이 정하는 바” 모두가 중요할까요?
5) 아니면 헌법 제77조 ④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서 계엄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사복을 입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통고해야 하는 것 여부가 중요할까요 또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여부가 제일 중요할까요?
6) 아니면 헌법 제77조 ⑤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가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을 하면 아마도 헌법 제77조에서는 제⑤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그러니 현시국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 오판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사람으로서의 이해관계에 얽힌것로 인하여 오판을 할 수도 있고 특히 2024. 12.에 있었던 계엄령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0. 04.부터 및 2024. 04.부터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유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 및 관계로 인하여 전쟁보다는 계엄령이 더 유익하고 특히 1950. 06. 25.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전쟁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으니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헌법 제77조에 관한한 대통령이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견제 권한이 중요할 것이니 헌법 제77조에서는 제⑤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시국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동일하고 그래서 헌법 제77조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 계엄령이 발령되고 나면 또 국가의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권력형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계엄령이 장기화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요구나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헌법 제77조에서는 제⑤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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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대한 것으로서 전시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명확하니 시시비비가 없을 것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것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참고. 사변(事變): 1. (명사)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명사)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명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2024. 12.에 발생한 경우로 이해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175명 + 17명=192명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였던 더불어민주당만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을까요? 또는 약 30년 정도 대한민국의 검찰청의 검사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한 사람 또는 공무원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데 헌법 제77조 ①항에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처럼 명시되어 있으니 헌법 제77조 또는 헌법 제77조 ①항은 무조건 헌법 제77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나 “액면 그대로” 이해되어서 그런 무력의 기준에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20. 04.에 180명+α 또는 2024. 04.에 175명+α인 것을 이용하고 2) 그 당원이 500만명인 것을 이용하고 3)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2004. 04.부터 및 2024. 04.부터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되어 버린 것과 같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이용하고 4) 공무원 노조나 방송 노노조나 언론 노조와 같은 대한민국의 노조의 정치 성향이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고, 즉 전적으로 정치 성향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공무원이나 방송이나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것을 이용하고, 5)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하려는 윤석렬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것 등을 이용해서. (참고. 인류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직까지도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수명에 해당하는 120년 정도의 수명 동안 살지 못하고 조기에 죽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암으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만 낭비를 하다가 조기에 죽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고려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인류의 의학장비가 많이 발전했고 암에 대한 인류의 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이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하는 곳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참고. 무엇일까요?),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인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상황 증거(???)에 의한 물증이라고 해도 물증으로 입증이 될 정도이면 현시국에 대한 그런 더불어민주당만의 그런 판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참고. 무엇일까요?), 위한 왜곡된 판단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까요?
2022. 06.경부터 30명 이상의 공직자를 탄핵소추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전술에 해당될까요?
2024년도의 일로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무시를 하는 것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전술에 해당될까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과 같은 정치 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전술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2024. 12.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2020. 04.부터 4년 동안 및 2024. 04.부터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고 그러니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2020. 04.에 180명+α 또는 2024. 04.에 175명+α인 것을 이용하고 특히 당원이 500만명인 것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이나 정치행위나 통치 행위를 위하여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이 마치 내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풍문을 퍼트리고 국민을 현혹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내란으로 누명을 씌우고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그런 판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참고. 무엇일까요?), 위한 왜곡된 판단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까요?
1945. 08. 15.부터의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계엄령에 대해서 과거 시대의 역사 및 시국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이해하여 계엄령=내란인 것처럼 왜곡을 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선동한 더불어민주당의 행위가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단체의 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참고. 무엇일까요?), 위한 왜곡된 판단이나 선동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이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1945. 08. 15.이나 1960년대가 아닌 2020년대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에 인구가 100만명 정도 되는 수원시의 공공기관이 무장세력에 의해서 점령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의 불순 세력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선동을 당하고 있어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2020. 04.부터 8년 동안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500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노조에 방송 노조, 언론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노조의 정치 성향 등이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전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경찰 병력이나 군병력이 쉽게 제압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그 즉시 전쟁의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아주 조용하게 발생하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러나 국민은 그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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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시행 주체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 DTI, DSR의 주요 시행 사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또는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 (참고. 부연 설명으로서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계가 연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 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참고. 부연설명으로서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해집니다.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처럼, (참고. 부연설명으로서 “과도한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거의 명분에 불과할 것이고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으로만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미치게 되는 악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즉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투기 등 무엇을 하고자 하던지 간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해도 DTI와 DSR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고이율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고이율의 사채를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것 등과 같이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180명+α나 175명+α의 국회의원들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LTV와 DTI와 DSR이, 특히 DTI와 DSR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즉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대기업) 회사원이 아니고 특히 고소득자가 아니고 소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거나 퇴직한 사람 등을 고이율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나 사채로 몰고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 방식이 경직되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행위나 정치행위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 1960~197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초의 계엄령이나 특히 계엄령=반민주주의나 또는 계엄령=내란처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즉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180명+α 또는 175명+α의 국회의원들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LTV와 DTI와 DSR이, 특히 DTI와 DSR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할 정도이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를 하는 것은 제대로 막지 못하고 그 반대로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마련하려는 소득이 미미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 가다가 결국에는 고이율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나 사채로 몰고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아주 높은 자살율에 보탬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행위나 정치행위나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엄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과거 1960~197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초의 계엄령이나 특히 계엄령=반민주주의나 또는 계엄령=내란처럼 이해를 하기 쉬울까요?
그리고 과거 시대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나 현실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의 기준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또한 정책의 시행 주체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와 DTI와 DSR이 은행의 특정한 직원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업을 방해하게 되거나 도둑질하는데 악용당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LTV와 DTI와 DSR은 그 대상이 서울시에서 거주 목적이나 사업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등을 위해서 주택담보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나 퇴직한 실업자 등 불특정한 사람들까지, 특히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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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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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면’ 주장…정치권 ‘쑥대밭’ 될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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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23:38
尹 사면’ 주장…정치권 ‘쑥대밭’ 될 위기
https://www.msn.com/ko-kr/news/other/%E5%B0%B9-%EC%82%AC%EB%A9%B4-%EC%A3%BC%EC%9E%A5-%EC%A0%95%EC%B9%98%EA%B6%8C-%EC%91%A5%EB%8C%80%EB%B0%AD-%EB%90%A0-%EC%9C%84%EA%B8%B0/ss-AA2cZN5f?ocid=msedgdhp&pc=NMTS&cvid=6ab884b91a164fe583344d5235fb8035&ei=7#comments
‘尹 사면’ 주장… 정치권 ‘쑥대밭’ 될 위기
www.msn.com
전적으로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및 법조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2024. 12. 03.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과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라는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추구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이해를 한 사람으로서, 상기 기사 및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일부, 보험업법, 고용보험법, 생명보험약관, 자동차공제약관 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각 조항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기 기사 및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이나 에베소서(Ephesians) 4장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이 있으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1970년경의 일로서 사회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해서 마실을 즐기고 있었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들 중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에 관한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은 망각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으로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1970년경부터 및 2005년도 무렵부터 그렇게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니 2005년도 무렵부터, 물론 하늘의 하나님(God: Sprit)의 세계로부터의 일로서,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될 있는 사람으로서 상기 기사 및 헌법 제77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하거나 인류의 행위나 인류의 종교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란·외환죄 등의 범죄가 특정한 정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면을 해주는 것 여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사면을 해주는 것 여부는 해당 정치인의 일에 속하는 것이니 해당 정치인이 판단할 일일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이면 2004. 04.부터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의 175명의 정치인들은 과거에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몰라도 복수심이 너무 강한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적인 일을 사적인 복수심에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검찰청의 해체나 수사권 박탈도 그런 경우들 중 하나일 것이니 최소한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는 그 직업이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의 일에 대한, 물론 국가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기준에서 판단한, 복수심에 사로 잡혀 있으면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국민만 불쌍할 것이고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대한국민만큼 불쌍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돌아가서 말을 하면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즉 길게는 코로나19부터 시작된 현시국이고 짧게는 2022. 06.경부터 시작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17명+@인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이 뭘까요?), 국회의 이름으로 해제를 요구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는 것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은 헌법 제77조 5항을 지킨 것이고 물론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할 때에 헌법 제77조 4항 및 헌법 제77조 1항을 지킨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지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실만으로서 탄핵소추를 한 것 자체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의,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만의,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이란 무엇일까요?
2022년도 대선에서 이재명당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년 뒤인 2027년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는 이재명당대표 외에는 대선 후보로서 준비한 사람이 없는 상태와 같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재명당대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12가지 범죄 의혹으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한 상태였고 심지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유죄 및 2심에서 무죄 및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2심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그래서 2025. 05. 15.이 파기환송재판일로 잡혀 있었으나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대선에 출마한다고 파기환송재판을 연기요청했고 그러니 무죄로 판결을 했던 2심 재판부에서는 파기환송재판을 연기해주었고 그러니 그 당시까지의 재판으로 판단하면 이재명당대표는 십중팔구 유죄로서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기 쉬울 것이니 만약에 이재명당대표가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게 되기 쉬울 것이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국민의힘당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주도권을 국민의힘당에 빼앗기게 될 것이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억지로, 고의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탄핵소추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수가 180명이어서 그랬다고 해도 탄핵소추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175명+17명+@이니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시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의 목적이 현시국과 계엄령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었고 계엄령은 핑계일 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17명+@인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대신에 12가지 범죄 의혹으로 인하여 5~6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대신에 사법처리를 받기 쉬운 이재명당대표를 2025년도 상반기까지 대선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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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근거할 때에 코로나19의 발병부터 최소한 2024년도 12월까지의 대한민국의 시국은 어떤 시국이었을까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시국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런데 그 때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 회담에 있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이 대거 중국에 다녀왔었고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발광을 했던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할 때에 코로나19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경우이면 굳이 국가에서 및 정부에서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정도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난 500년 동안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유교사상 속에서 살아 왔으니 더더욱 서로 간에, 심지어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서 조차도, 스스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정도일 것인데도 코로나19가 그렇게 발광을 할 정도였고 그런데 그런 결과로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 발생한 일을 보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 초부터 발광을 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그렇게 외치고 주장해왔던 정치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에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 그런 사실도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주도되고 있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상황에서 2022. 06.경에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인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특히 30년 동안 검사로서 일을 하면서 온갖 시위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사법처리(???) 했을 수도 있는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2022. 06.경부터 불과 2년(???) 만에 30명의 공직자들이 탄핵소추를 당했던 것이고 그런데 탄핵소추가 인정된 경우는 몇 건이 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그런 사실도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주도되고 있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김건희여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여사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 조작 사건을, 즉 십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 이름도 모르는 미미한 회사였던 도이취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익을 취했다는 그러나 당사자들은 투자로서 이익을 본 것보다는 손해를 본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주가조작 사건을, 물론 십 몇 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판단을 받았던(???) 주가조작 사건을, 상대로 2024년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17명+@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파워 게임을(???) 하는 황당무계한 정치 행위를 보더라도 그런 사실도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서, 물론 당사자들이 주도되고 있는 것조차 모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참고. 만약에 김건희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75명+17명+@인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건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해당 국가기관에 맡겨 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거나 세우지 않았거나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180~175명의 국회의원들과 500만명의 당원들이나 대한민국의 노조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교수들 등의 정치 행위로부터 유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180~175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늦어도 2025년도 상반까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출마를 할 수 없고 그러니 사법처리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이재명당대표를 2025년도 상반까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령을 유발하는 한 후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식으로 정치를 한 것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원했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5명 +17명 +@인 것 등을 이용하여 이미 국회에서 마치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탄핵소추를 한 사건에 대해서 법조항으로 누명을 확정지어 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2020년도부터 인터넷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들을 읽다 보면 비록 상황증거에 의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022. 06.경부터 보여준 정치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령을 유발하는 한 후에 탄핵소추를 해서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식으로 정치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증거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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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180명 및 175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고 있으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 바로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이나 불경이나 사서오경이나 노장사상과 같은 책을 집필하는 것으로서 행하게 될 것으로 예언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1970년경부터 55년 동안이나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나 경찰청에 신고도 되지 않고 있는 범죄단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두 단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1972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약속했고 지급한 그러나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재태크를 사유로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된 후에 2026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1억평의 땅이라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참고.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었고 1970년경 당시의 일로서 미국이나 일본에 더 많이 있다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범죄에는 어떤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도 그 사유로 있을 것입니다.),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했고 지급한 그러나 2001. 08. 16. 무렵까지 약 300억원으로 조성된 후에 수원시에서 정치를 한다는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의 일에 사용된 후에 2026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250~350억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참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한 무리들 중에는 1970년경에 수원시나 부산시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를 그 부모가 학교 교사라는 그러니 미래에 교감이나 교장이 될 있다는 사유나 그 부모가 회사원이라는 그러니 미래에 회사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970년경부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남씨나 어떤 유씨나 어떤 구씨 중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특히 1970년경에 경상남도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찾으면 그 300억원의 종교기부겸 정치후원금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했고 지급한 그래서 2001. 08. 16. 무렵에 그 350억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내한한 후에 커피 등으로 사업을 했으나 2026년 지금 현재까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350억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 등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런 사실들 및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본인 정희득을 타켓으로 1970년경부터 55년 동안이나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나 경찰청에 신고도 되지 않고 있는 범죄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그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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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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