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 예수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5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 무렵부터 종교에 귀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의 출생 때부터 및 어릴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참고. 디모데후서(2 Timothy)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와 같은 말로 인하여 성경(The Bible)의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이나 에베소서(Ephesians) 4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이나 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나 신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종교가 약 3500년 전에 유태교가 생겼고 약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생겼고 약 1400년 전에 이슬람교가 생겼고 약 2500년 전에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도교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종교가 없었으니 그 이후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사람의 일로서나 기존의 종교들 중 어떤 종교의 종교인이나 신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결과일까요?),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 무렵부터 종교에 귀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을 방해하기 위한 것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인하여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일에 전용한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그 범죄를 중지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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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은 약 2000년 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 사유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사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그렇지 못해도 최소한 종교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인류의 역사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한 많은 전쟁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4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끝이 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은 그냥 마태복음(Matthew) 19장 16~19절이 그 결과와 같을 것이고 그런데 마태복음(Matthew) 19장 16~19절은 출애굽기(Exodus) 20장 12~17절과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잉태되고 출생되어서 30살 무렵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령(holy Spirit)이 임해서 사명을 행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로서 존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니 피가 흐르면서 죽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인터넷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133162783,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133163981,,, 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스스로 말을 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과 같은 영(holy Spirit)은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니 피가 흐르면서 죽는 것과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니 피가 흐르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본인 정희득이 아직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나 인류의 종교 등이 무엇인지 모를 때의 어릴 때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했고 그런 결과로서 말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물질의 육체가 있었고 다른 사람과 같은 의식주가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마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말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아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할 때에 뭔가 잘못 행한 것처럼 말을 했듯이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천사(Angel: Spirit)나 성령(Spirit: Angel(?))이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30살 무렵부터 사명을 행하거나 선지자들이 사명을 행하거나 선지자 모세가 사명을 행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각 사명자에게 성령(holy Spirit)이 임하게 해서 사명을 행하게 했고 예언을 하게 할 때에도 성령(holy Spirit)이 임하게 해서 예언을 하게 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천사들(Angels: Spirits)이 동행하면서 그 기적으로 그 사명자의 사명을 도왔던 것으로도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베드로후서(2 Peter)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 마태복음(Matthew)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의미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기적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잉태 때부터 왕 다윗의 위를 받고서 야곱의 후손들의 왕 또는 구세주 또는 구원자 또는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 또는 메시야로서 사명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30살 무렵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령(holy Spirit)이 임하고 하늘에서 천사(Angel: Spirit)가 동행하면서 돕는 것과 더불어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했다는 것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요한복음(John) 10장 및 특히 30~39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요한복음(John) 10장 및 특히 30~39절: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인류 중 누군가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모세나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 사명자로 선택이 되어도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 여전히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가 사명을 행하는 모습 또는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고 있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가 행할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BC1446~1406년경에 그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로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애굽 지역에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애굽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BC1406년경부터는 그 때까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7곱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지역에 입성을 해서 거주를 했다는 것이고 BC1050년경에 왕권국가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왕 솔로몬이 노후에 저지른 우상숭배의 범죄에 대한 천벌로 인하여 야곱의 후손들이 BC930년경에 2개 지파의 (남)유다와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로 양분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사람으로서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와 제사장 직에 레위의 후손이 아닌 다른 족속을 앉히는 범죄와 절기를 바꾸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BC930년경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BC722년경부터 앗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통치를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왕 므낫세(BC697~642:약 55년)와 그 아들 왕 아몬(BC642~640:약 2년)의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하여 왕 므낫세와 그 아들 왕 아몬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러니 (남)유다의 왕 므낫세와 그 아들 왕 아몬 때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주변 지역의 국제정세와 더불어 BC586년경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 때까지 BC167~160~142~63년경을 제외한 약 586년 동안이나 몇몇 제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것과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 것입니다.

 

BC1446~AD100년경의 시대에서는 어떤 민족이라고 해도, 특히 그 민족 전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로 인하여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되었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역사에 동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더더욱, 586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식민통치를 받았으면 그 민족의 사회상태나 심리상태가 어떨까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는 아무리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선지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4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하고 다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586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식민통치를 받고있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민족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최소한 태양계나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되었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역사에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4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약성경(New Testament of The Bible)의 4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성령(holy Spirit)이 임했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천사(Angel: Spirit)가 동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성령(holy Spirit)을 통해서 및 그런 결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천사(Angel: Spirit)가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행에 따라서 기적으로 돕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요한복음(John) 8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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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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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1.3만호 청년주택 띄운 오세훈

김동규 기자, 김준태 기자,

입력 2026.08.26. 오후 12:55, 수정 2026.08.26. 오후 1: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71690?sid=101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1.3만호 청년주택 띄운 오세훈

吳, 국토장관 면담서 탄천센터 이전 전제로 '산단+주택 복합개발' 제시 재원·이전 시기·사업성 관건…용산공원 보존-주택공급 절충안 될지 주목 김동규 김준태 기자 =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n.news.naver.com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지으려는 것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을 지으려는 것이나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흼당의 당원들일까요?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국민에게 주택복권의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로 살아도 충분할 것이고 그러니 월세나 전세가 청년이 부담하기에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서 포화상태이니 그것이 문제일 것인데 서울로 인구몰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가용인구만 고려하면 1000만명이 아니라 2000만명이라도 살 수 있겠지만 주택문제를 비롯해서 물가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폼생폼사할 정치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시행했으나 정치인들이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가 결국 청년들이 서울시로, 즉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이나 성공 등의 기준에서 이점이 많은 서울시로, 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런 결과가 결국 정치인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깡패와 폭력배의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1주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먹과 각목만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도 폭력이 될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1주택 강요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가 4300년이고 특히 왕권국가의 역사가 2000년이고 그렇다 보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나 요즈음의 대한민국 사회가 결혼한 부부가 열심히 살고 청약저축 등에 가입을 하면 약 십 년 뒤에는 아파트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요즈음 사회가 자녀들이 적으니 남자의 부모가 죽어도 집이 생길 수 있고 여자의 부모가 죽어도 집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집이 2~3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월세나 전제를 이용해서 수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1주택 강요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라는 사유로 정치인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깡패와 폭력배의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1주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먹과 각목만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주택 강요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정부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민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서울시에 살고 싶은데 서울시에 구매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기존의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세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1주택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일부 법조인들에게는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세금으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1주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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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의견은 종교 분야에서 사명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일 뿐이니 기사에 관련된 분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尹 마음대로 대통령 하려고 내란”... 방금 들어온 소식

이시현 기자 님의 스토리 • 5시간 • 2분 읽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5%B0%B9-%EB%A7%88%EC%9D%8C%EB%8C%80%EB%A1%9C-%EB%8C%80%ED%86%B5%EB%A0%B9-%ED%95%98%EB%A0%A4%EA%B3%A0-%EB%82%B4%EB%9E%80-%EB%B0%A9%EA%B8%88-%EB%93%A4%EC%96%B4%EC%98%A8-%EC%86%8C%EC%8B%9D/ar-AA2aMKn5?ocid=msedgdhp&pc=EDGEESS&cvid=6a8bf1b4be2d4b45b880805810220016&ei=103

 

 

특검팀의 전직이 무엇이었고 어디에서 어떤 사건들을 수사를 했을까요? 2024. 12. 03.에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윤석렬대통령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특이 나이가 60세가 넘은 사람이고 그러니 국정운영을 하면서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회에서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특히 계엄령에 대해서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여하튼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부터의 현시국(???) 또는 그 시작이 언제였던지 간에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에 방송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즉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 통보를 했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였던 것 등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회에서 그 즉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77조 5항을 지켜야 하니 그 즉시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그러니 계엄령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시작과 끝인데 도대체 수사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강행했고 그런 결과로서 정치적으로 행한 행위가 있으면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니 수사할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포와 더불어 그 즉시 해제되었으니 무엇을 수사를 해야 할까요?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해서 추측을 하면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을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니 비록 선포가 되었지만 그 즉시 해제되어서 시행이 되지도 않은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 그것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규정할 만한 사실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처럼 보일 것인데 내란으로 규정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 수사 또는 특검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이나 실상은 모르겠지만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현정부의 의뢰로 특검을 하게 되니 특검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당사자의 직업이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30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 "국회를 무력화해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으면 그런 정도로 계엄군을 동원해서 그렇게 내란을 일으켰을까요?

 

2020년도부터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상황을 보면 2020. 04.에 180명 및 2024. 04.에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2020. 04.부터 2028. 04.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가 된 상황이고 더구나 당원이 500만명이나 되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정치 시국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곳이니 하나의 정당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의결권을 장악했다고 하면 그 영향력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그렇게 내란을 일으키면 대한민국 국회가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이나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렬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망인 든 상태나 일시적으로 노망끼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도대체 특검팀은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떤 사건들을 수사를 한 사람들일까요?

 

사건사고의 수사에서 비록 당사자의 말을 100퍼센트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건사고의 발생에 관한한 당사자의 의견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고 그 의견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시종일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사결정한 것만 대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니 특검 자체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의뢰에 맞추어 수사를 하고 그런 결과로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의뢰인의 의뢰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무력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175명이었다는 것이나 당원이 500만명이었다는 것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의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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