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김부겸 "거리두기 6인·밤 10시…내일부터 3주간"(종합)

뉴스핌 원문 입력 2022.02.18 08:59 최종수정 2022.02.18 09:16

 

https://news.zum.com/articles/73864646?cm=front_nb&selectTab=total2&r=3&thumb=1

 

 

대한민국 정부와 무식하고 무능력한 국정운영의 상징인 더불어 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 넘기는 것 같은 기자회견만 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중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감염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최소한 코로나19의 백신다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다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전체 인류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 간에, 물론 가족 간이나 애인 간이나 신혼부부 간에도, 신체의 친밀한 접촉을 피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최소한 서로의 얼굴 간에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대화를 하고 물론 외출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더불어 제약회사나 의학계의 수입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의 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다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다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진행했어야 할 것인데 왜 틈만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의 책임을 전가하고 영업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의 감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병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백신의 효력이 반영구적이지 못하고 금방 없어지니 코로나19의 백신을 맞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고 특히 코로나19의 백신으로 인한 변이까지 생겼다고 하면 도대체 전 세계의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동안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류의 질병을 이용하여 입신양명이나 하고 수익사업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동안 인류의 질병 치료를 이용하여 재벌이 된 제약회사나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었을까요?

 

코로나19가 재앙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감염을 막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감염을 막고 치료를 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이니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고, (참고. 코로나19가 2019년도 말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먼저 대한민국으로 직접적으로 전파되고 물론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도 4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 4월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산주의인 중국과 같은 좌파정치단체라는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 등등의 사실들을 보면 코로나19의 전파는, 물론 전 세계로의 전파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코로나19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떤 단체의 인위적인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일본도 참석을 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올림픽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15억이 넘는 거대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15억이 넘는 인구로 인하여 최소한 15개 이상의 국가로, 물론 스스로 그런 문제를 깨달아서, 국가를 분할하고 각 국가에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세워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아주 진진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전 세계의 학자들로부터도 적절한 국정운영과 적절한 인구에 대한 조언을 듣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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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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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소년공 어디 가고 친재벌 이재명만 남았나"

오마이뉴스 원문 이경태(tae615@ohmynews.com)

입력 2022.02.15 13:17

 

https://news.zum.com/articles/73789002?cm=front_nb&selectTab=total1&r=1&thumb=1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그 동안의 정책들이나 그 정책들을 시행하는 방법들을 보면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 자체가, (참고. 의뢰인의 수임료가 주요 수입원이고 그러니 똑 같은 고객이라고 해도 항상 돈이 많은 그래서 수임료도 넉넉할 수밖에 없고 특히 승소한 해주면 수임료가 두둑할 수밖에 없는 고객이 그냥 반가울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그 배후에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당 후보님께서 대선출마를 제대로 하시려면 더불어 민주당 방향으로 목을 내밀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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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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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연합뉴스TV 원문

입력 2022.02.14 14:27

 

https://news.zum.com/articles/73763966?cm=front_nb&selectTab=total1&r=2&thumb=1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 및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들의 법리 논쟁이나 그 결과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그런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나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준법정신과 투명성 등등을 위해서 1986년도 중반부터, (참고. 본인이 알게 된 것에 의한 연도일 뿐이고 그 시작 연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단체에서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 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운동 등등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변호사가 2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변호사들의 무법천지 같은 모습을 보면 변호사의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해서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범죄자는, (참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포괄한 개념이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국가의 법의 본질이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 의한 말일 뿐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능한(???) 변호사의 세치 혀 및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 등등에 의한 무죄 판결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된 것, 즉 똑 같이 정치활동을 해도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출신 중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만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등등 그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 한 쪽이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국가의 법 앞에서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의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제3자의 기준에서 및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재판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변론에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동등한 법률적인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판부의 공평무사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 또는 국가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론하는 것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어차피 국가의 법원의 소송에서도 및 원고와 피고의 방어나 변론에서도 완전한 평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중 한쪽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론을 해도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원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사고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일 것이고 그러니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처지에서의 각자의 처지와 주장만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실이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의 판단은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률전문가인 재판부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할 일일 것이고 그러니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동등한 법률적인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과는 시시비비의 주제나 차원이 다른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중 한쪽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론을 해도 상대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나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의 변호능력 등등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공평무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개인과 공기업의 재판에서 개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건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말을 하는데 반해서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를 그 업으로 하는 공기업에서는 공기업 직원이 나서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서 변론을 해도 될 것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내세우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내세워서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및 특히 판례라는 것을 악용해서, 즉 실제로 확인가능한 사실로서 개인이 어기지도 않은 민소소송법을 대법원의 어떤 판례라는 것을 악용해서 개인이 마치 민소소송법을 어긴 것처럼 왜곡해서, 재판을 왜곡하는 일을 하면 그런 범죄는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 및 국가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대세였을지 몰라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본질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는 해당 공기업과 그 소송변호사들과 해당 법원의 재판부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개인을 상대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사후의 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행위는 그 행위와 더불어 그 물질의 육체에 기억이 되듯이 사람의 영혼(Soul)에 기록이 되게 되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는 그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흙이 되어 없어져도 사람의 영혼(Soul)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 소멸을 시켜야 하니 사람의 사후의 일로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 물론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론할 의사소통능력이 되지 않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사건사고로 신체를 다쳤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의 말을 대신할 해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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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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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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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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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 및 그 수익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조인들의 법리 논쟁이나 그 결과로서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시시비비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법원이 그런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 그 존재 이유나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준법정신과 투명성 등등을 위해서 1986년도 중반부터, (참고. 본인이 알게 된 것에 의한 연도일 뿐이고 그 시작 연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단체에서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했고 특히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 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운동 등등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변호사가 2명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변호사들의 무법천지 같은 모습을 보면 변호사의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해서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범죄자는, (참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포괄한 개념이고 국가의 법원에서의 판결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나 국가의 법의 본질이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 의한 말일 뿐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능한(???) 변호사의 세치 혀 및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 등등에 의한 무죄 판결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2명의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된 것, 즉 똑 같이 정치활동을 해도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출신 중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만 두 명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등등 그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던지 간에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변호사의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거운동에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0~3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처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등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 한 쪽이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변론을 하면 다른 쪽에서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국가의 법 앞에서 원고와 피고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의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공평무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재판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의 변론에 있어서 비법조인인 일반인 대 법조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판부의 공평무사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물론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론할 의사소통능력이 되지 않거나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사건사고로 신체가 다쳤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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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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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개헌"…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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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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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모두 국민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범죄로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물론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것대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의 신고나 수사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변론권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사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하여 억울해서 죽고 그 피해를 보상받지도 못하는데 범죄자는 범죄로 획득한 재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있는 변호사의 지나친 변론권이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에 경찰청인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고서도 사기꾼이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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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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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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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나 하이에나가 환생했거나 아귀나 하이에나로부터 진화된 것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을 고려할 때에 정치인의 임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바 더 이상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참고. 5년 단임이란 대통령 임기가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이 이룬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고 과거에 국방부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룬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국민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민주주의란 말을 왜곡하고 악용하여 중임을 논하고 연임을 논하고 개헌을 논하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고 특히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러나 코로나19와 무관한 정책들로서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고 국가의 예산만 수십조원을 낭비하고도 늘 뻔뻔스러운 모습들을 이곳저곳에 드러내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후보를 포함하여, 사기꾼들이나 날강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범죄 조직 결성 단체를 보고 있는 것과 같고 북한에 있는 정체불명의 괴집단과 같은 공산당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단지 몇 번이라도 연임이 가능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도 재임은 가능해도 연임은 불가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법과 제도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논하는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하면 굳이 국가의 법으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임으로 출마를 하는 아귀나 하이에나 같은 욕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에 있었던 일로서 20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만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가 고 박정희 전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대통령을 자처하는 또는 대리하는 또는 연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참고. 고 박정희 전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대통령을 자처하는 또는 대리하는 또는 연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와 사람의 영혼(Soul)과 사람의 사후 세계 등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 목적이었을까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만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만나면 혹시라도 어린 아이라도 그 능력이 전지전능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과학기술자나 의학자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 그 목적이었을까요? 아직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만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떤 정치제도가 인류의 국가에 적절한 정치제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나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그 목적이었을까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가 만난 것처럼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를 만난 어린 아이가 말을 하는 정치제도는 어떤 정치제도였고 정치는 어떤 정치였을까요? ),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더 민주주의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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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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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입력2022.02.12 14:17

 

https://news.zum.com/articles/73732628?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644652766260

 

 

`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

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사실상 자녀들을 등지고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

news.zum.com

 

 

상기 기사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그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물론 부모와 자녀의 혈육 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재혼을 했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의 손에서 자랐던 것이니 지난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도 사망자의 가족이 아닌 상태로 있었던 것이므로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스스로, 약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관련된 상속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어머니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어머니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여하튼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사망자와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규정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사망자와 그 누나와 그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의 속성을 고려해도 그 이해관계자는 사망자의 누나가 될 것이고 50년 동안이나 스스로 및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망자 및 그 누나와 단절된 채 살았던 어머니가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은 더더욱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에 어긋날까요? 물론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한 판단일 뿐이지만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이용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그 보험금이 그 어머니의 재혼한 가족이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조항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및 사망보험금 및 사망자 등등과 관련된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사망자 및 사망보험금 등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상속권자를 찾는 과정이고 그런 것이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는 이혼과 재혼이 많으니 이혼과 재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최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머니의 사유로 인하여 50년 동안이나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이고 물론 자녀가 성장을 할 동안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고 그래서 50년 동안이나 그 자녀들과 단절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자녀들을 보살필 수가 없었던 경우나 1945. 08. 15.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던 것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경우에는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부모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기사에 보도된 가족 관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나 특히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사망보험금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될 것이고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 그 사망자 등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재혼한 가족이 그 사망자과 그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여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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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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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캐나다 백신 반대 트럭시위로 매일 5000억원 손실"

최정동 기자 choi.jeongdong@joongang.co.kr

입력 2022. 02. 13. 11:19

 

https://news.v.daum.net/v/20220213111916451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이미 죽었고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질 수가 없거나 또는 책임을 지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니 국가에서 사망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고 물론 적절하게 보상도 해주어야 하듯이, (참고.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하여 안전하고 그 효과가 거의 영구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특히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사람 간에 대면할 때에는 거리를 두고서 대면을 하고 특히 신체 접촉을 피하는 식으로 대면을 하고 그런 사실은 가족들 간에도, 물론 애인들 간이나 신혼부부 간에도,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의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일까요? 세계 각국의 방송이나 언론에서 무료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코로나19에 대하여 안전하고 그 효과가 거의 영구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특히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사람 간에 대면할 때에는 거리를 두고서 대면을 하고 특히 신체 접촉을 피하는 식으로 대면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외면한 채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란 말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휴업을 강요해서 망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참고. 본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앙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를 핑계로 이런 저런 정책이란 말로서 국가의 예산만 수 십 조원씩 낭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로서 부채까지 수 십 조원씩 끌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즉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일로서 국가 예산만 마구잽이로 낭비하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무리들이 있었듯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하고 안정한 대책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대책들로서 국가의 예산만 수 십 조원씩 낭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로서 부채까지 수 십 조원씩 끌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 (참고. 그 막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나 의학계의 실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를 망하게 할 정도로 국정운영능력이 무능력한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최소한 국가의 국정운영자리에서는, 즉 정부나 국회의 자리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일 것이고 정치인으로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양심과 도리일 것이고 물론 정부나 국회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자로서는 더더욱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양심과 도리일 것이고 물론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것이 진실이었어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양심과 도리일 것입니다.

 

댓글에 대한 댓글)

 

독감이나 폐렴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듯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독감이나 폐렴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순식간에 사망을 하게 되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독감이나 폐렴에 대해서 안정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듯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난리를 보면 전 세계의 의학자나 제약회사들의 의학적인 능력 또는 인류의 질병 치료 능력과 실체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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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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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모두 갖겠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

CBS 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이메일 :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입력2022.02.12 14:17

 

https://news.zum.com/articles/73732628?cm=share_link&selectTab=total1&r=1&thumb=1&tm=1644652766260

 

 

상기 기사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그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물론 부모와 자녀의 혈육 관계는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재혼을 했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의 손에서 자랐던 것이니 지난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도 사망자의 가족이 아닌 상태로 있었던 것이므로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어머니가 스스로, 약 5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관련된 상속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할머니와 고모와 친척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물론 어머니도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어머니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여하튼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사망자와 그 사망보험금에 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규정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사망자와 그 누나와 그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망보험금의 속성을 고려해도 그 이해관계자는 사망자의 누나가 될 것이고 50년 동안이나 스스로 및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망자 및 그 누나와 단절된 채 살았던 어머니가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은 더더욱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법리라는 것에 어긋날까요? 물론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한 판단일 뿐이지만 아마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이용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판결을 하고 그 보험금이 그 어머니의 재혼한 가족이 사용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국가의 법조항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및 사망보험금 및 사망자 등등과 관련된 현실을 무시함으로써 사망자 및 사망보험금 등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어머니와 그 재혼한 가족들이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범죄를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령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한 상속권자를 찾는 과정이고 그런 것이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고 물론 오늘날에는 이혼과 재혼이 많으니 이혼과 재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최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말일 것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머니의 사유로 인하여 50년 동안이나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이고 물론 자녀가 성장을 할 동안에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고 그래서 50년 동안이나 그 자녀들과 단절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자녀들을 보살필 수가 없었던 경우나 1945. 08. 15.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던 것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경우에는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관한 한 부모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기사에 보도된 가족 관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나 특히 어머니의 재혼 후의 가족이 사망보험금의 사용자가 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될 것이고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원에서 그 사망자 등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그 재혼한 가족이 그 사망자과 그 사망자의 사망보험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하여 인정해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범죄는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물론 그 본질적인 기준에서는, 불법의 범죄일 것이지만 최소한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이 판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그 범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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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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