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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특집]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국민한테는 왜 안주나”
윤근영 기자 님의 스토리 keunyoung@yna.co.kr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B6-%ED%8A%B9%EC%A7%91-%EA%B5%AD%ED%9A%8C%EC%9D%98%EC%9B%90-%EB%AA%85%EC%A0%88-%ED%9C%B4%EA%B0%80%EB%B9%84-820%EB%A7%8C%EC%9B%90-%EA%B5%AD%EB%AF%BC%ED%95%9C%ED%85%8C%EB%8A%94-%EC%99%9C-%EC%95%88%EC%A3%BC%EB%82%98/ar-BB1qnqE0?ocid=winp1taskbar&cvid=90c38564b3744c99dfe4f8511ca1dc5b&ei=22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은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세비 1억5천700만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연봉 5억원을 받는다’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천300만원, 연간 1억5천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매년 세비 1억5천700만원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다. 후원금으로는 매년 1억5천만원을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후원금으로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3개년에 있으니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원은 된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만약에 북한에서 평화적으로 및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남북통일을 해서 북한의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매년 5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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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방패와 같은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관의 범죄에 대한 방패와 같은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이해가 문제일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당사자가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서 가서 판단을 받게 되니 법관의 이해가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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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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