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오늘 만료...현직 의원 무더기 기소

YTN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0.15 10:45

김우준 [kimwj0222@ytn.co.kr]

 

https://news.zum.com/sns/article?id=0042020101563425467&cm=share_link&tm=1602731785764

 

 

기사에 보도된 사건의 구체적인 실상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일상 생활이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맞추는 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국가의 법의 적용이 너무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의 투표로 선택된 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 국가의 정책 등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 일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간접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국가의 법으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망국적인 정치활동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클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국가의 법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한 정치단체이고 선거운동에서 말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스스로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이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을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게 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맞을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행정부의 일이나 사법부의 일을 감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도 맞을 것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결과란 말로서 및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란 말로서 국회의 일을 독점하고 국회에서 독재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2020. 4. 15.일에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이나 여당이었으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권 등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당의 당리당략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이 정부의 일이나 국회의 일 등을 독점하고 독재하게 되고 물론 법원에서의 재판도 일정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의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인 바, 물론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나머지 120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운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식물 국회의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된 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오래된 정치단체로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의 그런 국민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말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닐 것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범법자가 할 일과 유사할 것입니다.

 

2020. 4.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투표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더불어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정부 및 그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를, 물론 간접적으로 법원을, 독점해서 더불어 민주당의 이익과 이권만 챙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뿐인 것도 그러나 그것이 실상은 공직선거법 등의 문제와 한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회운영 및 그 결과로서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나 정상적인 재판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래된 정치단체인 더불어 민주당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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