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린다고?" 의사들 왜 파업하나..4가지 이유 뜯어보니

한민선 기자 입력 2020.08.26. 11:06

 

https://news.v.daum.net/v/20200826110625230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이라는 4개의 정책은 그 시행시기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물론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필요한 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를 볼모로 시위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학병원에서 조차도 의사들이 이런 저런 일로 바쁘거나 환자들이 많아서 환자가 의사를 볼 시간이 없고 의사는 처방전 발행으로 돈을 벌기에 급급한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의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및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능력은 없으나 어떻게 취득을 했던지 간에 의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로서 의사 연봉이 3~4억원이고 그래도 부족해서 연봉이 5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일 것이고 그런 사실보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의사가 없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물론 의사들이 의료 장비를 너무 과신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면할 필요를 못 느끼고 환자들의 증상은 들을 필요가 없는 헛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니 환자의 아픈 증상에 따른 검사와 그 결과로 처방전을 발행해서 수입을 올리기에 급급한 것도 현실일 것이고 물론 환자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이상이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지만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로 질병이 아니면 치료를 못하는 것도 현실일 것이고 물론 그런 경우는 의사들의 진료 및 치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될 수 있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대통령이 되보지 못했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주노릇이라도 해보자는 옛날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미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는 불필요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등이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시행된 것의 악영향이 클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위해서 대도시 위주로 몰려 들고 있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의료계에는 이런 저런 현실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문제는 의사의 숫자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사람의 질병의 고통을 알고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 치료를 사유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의과대학에 가는 것과 같은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능력하나 권위만 가득찬 사람들도 많으니 의사들의 임시처방전과 같은 방법으로서 매년 400명 정도의 의대생을 증원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의사들이 의사로서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니 국가의 정책에 대한 시위를 한다고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를 볼모로 삼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는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국가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현실이 오죽하면 국가에서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할까요? 물론 매년 400명 정도의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체로 그 의사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할 것이고 21세기에 걸맞는 병원을 지어서 영리추구위주의 수익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니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니 그 문제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가에서 그 의무처럼 취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한 시위로 시비를 걸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처방할 때에 그 자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불어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것이고 단지 그 약이 신체에서 작용하는 과정 등이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약과 다를 수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원에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에 병원에서의 검사나 치료도 병행하는 것처럼 보완을 하거나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에 기초한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단지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의 기준에서만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동의보감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 여부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동의보감 등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누가 횡설수설하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처방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한약에 대해서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안전성이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점차 서양 의학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서양에서 도입된 과학이란 말 때문에 단지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의 기준에서만 접근해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에 의한 의약품에도 부작용 등이 정말 무섭게 많이 있고 그런 것은 동의보감 등의 처방에서도 유사하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한약의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때에는 서양에서 도입된 과학이란 말 때문에 무조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의 기준에서만 접근해서 판단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앞의 말에 대해서는 본인 정희득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2005~2015년 무렵부터의 일로서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거하고 것이 아주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서 치료하고 인간적인 교감이나 신뢰와 더불어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일 것이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인 본인도 그렇게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즈음의 의사들 중에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의사들이 인정해야 할 사실일 것이고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비대면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의학연구나 과학기술연구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학연구나 과학기술연구란 명목으로 국가의 예산 등을 뜯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개개인의 집에 의료 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개개인의 집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상주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강요나 악법의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할 경우에 매년 55조원이란 예산이 4차 산업혁명이란 명분으로 조성이 되었는데도 대한민국의 의료계나 과학기술계의 현실을 보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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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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