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교,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는 감사하거나 축복할 일에 대한 기도에 인색하지 맙시다.

 

 

참고)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이나 급여나 기부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970년경에는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을, 즉  본인 정희득에게 1965~1970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나 환갑이 넘은 어떤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그래서 2001. 08. 16. 무렵까지 조성된 약 300억원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그래서 2001. 08. 16. 무렵에 지급하고자 했던 350억원 등등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이나 민주주의 정치가 그 범죄의 사유가 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발전이 그 범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의 그 어떤 종교행위가 그 범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970년경의 유태교,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에서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그 범죄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기부금은 대한민국의 정씨들이나 종교계나 정치권에서 알고 있는 사실로서 대한민국의 정씨들이나 종교계나 정치권에서 그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고자 하면 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정씨들이나 종교계나 정치권 및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그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 바라는 바 기적이나 천벌이 없다고 해서 그런 범죄를 은폐하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

마태복음 10장 12~13절

Matthew 10:12~13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2. "As you enter the house, give it your greeting.

13. "If the house is worthy, give it your blessing of peace. But if it is not worthy, take back your blessing of peace.

12. As you enter the home, give it your greeting.

13. If the home is deserving, let your peace rest on it; if it is not,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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