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평등권 침해"…인천공항 노조, 헌법소원 가능할까?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6.25 10:48 |수정 2020.06.25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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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건사고를 왜곡하기도 하고 국가의 법을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일상이고 양심과 같은 것이고, 물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범죄 자체를 무죄로 왜곡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떤 변호사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비밀보장 등을 사유로 및 국가의 법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서 범죄를 무죄로 왜곡할 수 있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일상이고 양심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간통죄를 위헌으로 해서 기존의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기존의 가정을 파괴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을 정당화해주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것이고 질병인 동성애를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할 질병으로 간주해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등을 통해서 권리로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변호사들에게는 범죄나 국가의 법이나 준법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개념일까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문제는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채용과정에 차별을 받았고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채용과정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공부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과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란 시위 등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정을 없애고 특혜를 제공하면 채용과정이나 급여에서 차별을 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의 채용이나 급여 등에서 해당 기관이 부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기존의 정규직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법리나 자유와 평등의 논리나 사람과 세상 등에 대한 지식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또는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의 입학 시험 등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서울대학교의 졸업장을 주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법리나 자유와 평등의 논리나 사람과 세상 등에 대한 지식에 의하면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나 사법고시를 공부만 하고 사법고시에 탈락한 사람이나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변호사의 지식을 배운 사람에게 동일하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실업자들에게 임시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어떤 일자리가 자신의 직업으로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인턴과 같은 과정이기도 한데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시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모방해서 시위를 통해서 및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과거 20~30년 동안 정년퇴직때까지 근무 못하고 40~50대의 나이에 퇴직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을 노후가 걱정없을 정도로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니 60세 이상의 노약자들 중에서도 일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약자들에게도 계약직으로서의 청원경찰이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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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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