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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활동 및 생계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해도 조상님들에게 및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게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2020년 추석에서도 2020년에 생산된 오곡백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은, 즉 최소한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이 발생하게 되는 1965~1970년도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인류 및 세상에 대한 이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 매년 추석이 되어서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조상님에게 감사를 드릴 때에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부족했었는데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상님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및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2004년 기준 6116년이라는 인류의 역사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존의 종교단체를 초월하는 선지자나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와 같은 사명자를 세우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에서의 종교나 명절이나 제사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것이나 드리는 것 여부를 사유로 조상으로부터의 유산 상속에서 제외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범죄일 것이고 물론 사후에는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범죄일 것이니 피해자는 자신의 것을 꼭 찾아야 할 것이고 가족이나 혈육이라고 해서 그 범죄를 방치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유산상속에 대해서 가문의 무엇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나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또는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이나 재산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범죄를 함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몫이나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지는 유산을 장자 등등의 명분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현세에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국가의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내세에서 각자의 영혼(Soul)에 기록된 각자의 범죄 기록에 따라서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지옥에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가족이고 혈육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이 있는 곳이고 사람으로서의 이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하는 곳이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나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몇몇 법조인들의 세치 혀나 법리 놀이에 휘둘리고 있으니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한민국의 법조계가 사람으로서의 이성이 있는 곳이고 사람으로서의 이성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재판을 하는 곳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나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몇몇 법조인들의 세치 혀나 법리 놀이에 휘둘리고 있고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행정을 사유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생을 상대로 한 임용고시의 시행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되려고 했고 그래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사법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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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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