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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권 전면 개편, 국민 의사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어”: 굳이 국민투표까지 할 필요 없이 국민의 의견만 확인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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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17:12
국가수사권 전면 개편, 국민 의사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어”
쿠키뉴스 원문 이영수
입력 2022.04.29 10:50 최종수정 2022.04.29 10:53
https://news.zum.com/articles/75329133?cm=news_RelatedNews_front&r=1&thumb=1
더불어 민주당의 독재나 폭력 같은 입법 행위에 대해서 굳이 국민투표까지 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행위는 검찰청 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업적이 목적이고 특정수사기관에 대한 특정한 정당의 영향력 등등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더불어 국가 내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의 법 질서, 치안 등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지방선거가 눈 앞에 있으니 국가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방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만 확인해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치정당으로부터 검찰청 개혁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도 정말로 국가 내의 범죄 수사의 기준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등등이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구속이 되니 발생하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검찰청을 개혁하고 싶으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민생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경찰서에 파견을 가서 경찰관들과 더불어 수사팀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사고의 접수부터 기소까지 함께 행동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수사권 박탈을 논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댓글에 대한 댓글)
특정한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 등등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것은 아닐 것이고 소속 국회의원이 적다고 해도 다른 정당들과 정상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무조건 다수결을 악용하려는 것은 비록 합법적인 행위라고 해도 폭력이나 독재와 같을 것입니다. 검찰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혁하려고 해야 할 것이나 정부마다 새로운 수사기관만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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