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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성원 3000명, 국회의장에 호소문 “국민 위한 결정 해달라”: 인력을 몇 배로 늘리고 일부는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민생범죄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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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17:21
검찰구성원 3000명, 국회의장에 호소문 “국민 위한 결정 해달라”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29 16:29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9/2OMC6KLSD5DZ3P23F2EBZQQX44/?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
대한민국이라는 국회에서 의결되는 안건 중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일로서 검찰청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안건은 아주 중요한 안건이고 특정한 정당에서 그 당원의 수가 180명 정도의 다수라는 사실로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닐 것이고 물론 시간의 긴박을 요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다른 정당이 적절한 사유와 더불어 공감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미결로 남겨두고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일 것이고 물론 정치정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일 것이고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국회에서의 태도일 것입니다. ,,,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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