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그 동안 사기친 것의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그 댓가로 생긴 돈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사기꾼들을 그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의 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이 당한 사기 피해 등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사기꾼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그렇게 입법해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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