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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유산 상속세만 13조원..이재용, 대출 받고 상속세 내나?
조윤형 기자 입력 2021. 04. 26. 17:47 수정 2021. 04. 26. 18:25
https://news.v.daum.net/v/20210426174711213
누가 상속세를 내느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물론 국민으로부터 생긴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이용하여 국가에서 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은 분배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치와 법과 제도 등등을 이용해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그 주체가 이미 각종 세금을 낸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권리와 같을 것이니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이면 취득세를 내고 금융재산이면 금융소득세를 내는 정도가 적당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이나 국민경제발전에도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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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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