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연장은 연장대로 해주고 이자탕감은 탕감대로 해주어도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고려하고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으로 살고 있으면서 고객의 예금에 대한 이율에 비해서 고객의 대출금에 대한 이율이 훨씬 높은 것이나 하루 근무 시간, 업무 등등을 고려할 때에 직원들의 연봉이 평균 8천 만원이나 되는 것 등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기간에 대해서 대출 상환 연장은 연장대로 해주고 이자탕감은 탕감대로 해주고 이자를 낸 경우에는 납부한 이자만큼 원금을 감액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IT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거의 면제와 같은 정도로 1%이하의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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