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당선인 "군부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 납득 어려워"

서영준 - 9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6%8D%EB%B3%B4-%E5%B0%B9%EB%8B%B9%EC%84%A0%EC%9D%B8-%EA%B5%B0%EB%B6%80%EB%8C%80-%EC%9D%B4%EC%82%AC%ED%95%9C%EB%8B%A4%EA%B3%A0-%EA%B5%AD%EB%B0%A9-%EA%B3%B5%EB%B0%B1-%EB%82%A9%EB%93%9D-%EC%96%B4%EB%A0%A4%EC%9B%8C/ar-AAVhfmd?cvid=e5471b7de6fe42b791cc2cc86c4cad17&ocid=winp1taskbar

 

 

평범한 일반 국민으로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인왕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가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서 너무 넓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3분의 1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국민에게 개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5천억원이나 1조원이라고 하면 그 비용으로 몇몇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비용을 지원해서, 특히 수원시나 부산시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비용을 지원해서, 수사 비용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사건사고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7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또는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 같은 사명 또는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방해하고 막고 그 결과 그 어린 아이의 사명 또는 그 어린 아이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돕고 인류를 돕고자 1970년경에 50~80대 나이의 어른들로부터 그 어린 아이에게 지급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1억평의 땅,,,)이나 어떤 정씨들로부터 지급된 250~350억원의 종교기부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어떤 투자자겸 사업가로부터 지급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겸 사회운동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한 범죄가 1970년경부터 발생하고 있어도 그런 중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수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한 명의 사람의 인생과 사명 등등이 50년 동안이나 시험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검증이란 명분으로 질병을 일으켜서 방해를 하거나 살해를 하겠다고 의학적인 방법이나 생화학적인 방법으로까지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의 인생과 사명 등등이 어릴 때부터 50년 동안이나 시험들게 되고 심지어 검증이란 명분으로 의학적인 방법이나 생화학적인 방법까지 동원될 수 있는 범죄가 100만원의 돈을 도둑질 당한 것보다 못하고 1000만원의 돈을 사기당한 것보다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범죄신고에 관한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 자체는 윤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1970년경에 서울시청에 근무를 했던 사람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1970년경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1970년경에 LH에 근무를 했거나 LH와 더불어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제도하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수사가 될 수 없는 사건사고에 속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권 관련 센터가 많아도 인권 센터에 조차도 신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수사가 될 수 없는 사건사고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5천억원이나 1조원이라고 하면 그 비용으로 몇몇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비용을 지원해서, 특히 수원시나 부산시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비용을 지원해서, 수사 비용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사건사고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의학자나 의학연구실 등등이 많아도 아직까지 인류가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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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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