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 보여준 육군 대위…징계 적법

S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1.04.21 08:04 |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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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할 경우에 A대위의 징계처분행위에 대해서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몇몇 발언들을 사유로 삼고 성차별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무리 그 사회가 국방부 사회라고 하지만 조금은 냉혹한 점이 있어 보이고 국가의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요즈음의 사회 흐름 등 무엇이 사유였던지 간에 한쪽으로 치우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A대위의 그런 행위가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에게 부적절하고 성회롱으로 보일 정도면 그런 경우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성의 정체성이 다른 장교로서 사전에 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일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하기 곤란하면 다른 동료를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성희롱으로 간주해서 어떤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A장교가 독신인 것을 고려하면, 즉 남녀 관계에 대해서 및 남녀 간에 지켜야 할 선 등등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런 실수는 하기 쉬울 것이니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일 것이고 성희롱으로 간주해서 어떤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A대위와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성의 정체성이 다른 동료로서 A대위가 생각하는 것과 여성 부하 장교인 B씨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 A대위의 행위가 여성 부하 장교인 B씨를 여자로서 그리고 남녀 관계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런 것은 사전에 여성 부하 장교인 B씨가 그 선을 명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을 것이지 A대위의 그런 행위를 바로 성희롱으로 간주해서 어떤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A대위의 평상시의 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A대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의 판결을 보면 법원 및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외계에서 온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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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1.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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