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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류수현 기자 you@yna.co.kr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9.12 09:58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032020091262733108&cm=share_link&tm=1599880661113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시위는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각종 단체의 시위는 누가 시발이었을까요? 불법적인 시위는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이 야당시절에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정치를 하고 그들이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 결과로, 즉 2000년 동안 세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망친 왕권 국가가 끝이 나고 그 결과 및 그 끝에 발생한 약 45년 동안의 일본 침략 및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이 나고 약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1945. 8. 15.일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이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초장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단체들이 실제로 정권 장악을 위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서 애를 썼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점이 제법 있는 약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를 그냥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논리에서 군부나 독재 등으로 매도를 했던 것과 같은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은 최소한 최근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 하고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이 야당시절에 불법적으로 시위를 할 때에는 민주주의 운동이란 말로서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의사들이 불합리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이런 저런 말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단체로서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의료계 관련 국가의 정책들이 의료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특히 그 결과를 고려할 때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의료계의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의사들은 그들의 의견을 말을 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은,,,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고 최소한 의사로서 근무할 시간 동안에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이 문제일 것인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 같이 자신들의 과거의 일을 망각하고 있고 국정운영이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조차도 내로남불과 같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국민이 불쌍하고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 등도, (참고. 누가 그렇게 입법했을까요? 그런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정권 장악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개선이 쉽지 않고 어려우니 국민들 중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 방식은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에서 만들어 낸 폐해일 것이고 일반 국민이 만들어 낸 폐해는 아닐 것입니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는 말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고 일반 국민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감이 발생한 사람이 기존의 종교단체의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상의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인류의 종교계의 역사이니 2000년 역사의 기독교에서도 성경(The Bible)의 내용 중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1970년도부터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잘못 이해하여 왜곡하고 방해하는 범죄를 1970년경부터 50년 동안이나 저지를 수가 있고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저지른 그리고 그 결과가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독교의 잘못이 아니고 특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코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수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지만, 물론 그런 사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이 인류의 종교를 사실로 이해 못하고 있는 원인이나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정치인의 인류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겨우 '신앙의 자유' 정도인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왜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던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던지 간에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현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와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정치인의 인류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자유' 정도라는 것이 적절하거나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류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자유' 정도라는 사람이 국정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운영을 하면 어떻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정치인의 인류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자유' 정도라면 그 정치단체에 씽크 탱크가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범법으로 그러나 국가의 법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항상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소수는 주로 법조계나 정치권 등에 많이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인들이 그 지위와 권한으로 국가의 행정규칙과 법 및 국가의 정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민원이나 소송에 개입을 해서 범법으로 그러나 국가의 법에 의한 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에, 특히 사람과 세상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으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민원이나 소송을 왜곡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에,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법조인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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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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