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변호사는 어떠한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의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 수임료에 눈과 귀가 멀고 뇌가 정지된 붕어처럼 수임료만 넉넉하게 주면 그 인맥 등등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도 무시하고 사실도 왜곡하고 그래서 수임료 또는 수임료를 넉넉하게 줄 있는 범죄자를 위해서 국가의 법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즉 그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나 겨우 그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행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죄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경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재판이 가능한 이유에는 수임료와 승소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변호사의 변론권과 더불어서 법원의 재판부의 판사들이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처참한 실제 현실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살고 있는 처참한 실제 현실보다는 그 위치가 약간 높은 재판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목을 길게 빼고서 굽어 살피며, 물론 원고나 피고의 처참한 실제 현실과는 무관하게 수임료와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세치 혀의 변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식으로만 인생을 살고 있고 국가의 법 조항 등등의 논리로만 인생을 살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물론 법원의 판사로서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이전부터 그 인생 자체가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가해자는 확실한 범죄자일 것이고 그것도 지적 장애인을 표적으로 정해서 범죄를 저지른 지능적인 범죄자일 것이고 물론 나이는 만17세일지 몰라도 세상에 물이 들고 들어서 성인보다 더 성인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는 만17세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을 보면 대체로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것은 그냥 법원에서의 재판을 열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고 범죄자의 죄질(?)이나 갱생(?) 등등의 기준에서만 재판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것도 범죄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실을 찾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데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부의 범죄와 처벌, 법원에서의 판결, 국가의 법 등등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이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지난 5년 동안 및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의 지난 2년 동안의 더불어 민주당의 국정운영이 마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내세우니, 그것도 1조원의 수익을 남겨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어딘 가에(???) 사용될 수 있게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이란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변호사를 내세우니, 대선후보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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