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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조차 재판이라는 것이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계엄령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만 여전히, 즉 1945. 08. 15.일까지 2000년 동안이나 불쌍했던 것처럼, 불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중에 억울한 누명 같은 재판이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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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09:34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했고 그것도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물증들이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1970년경에도 비록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시시비비를 밝혀 주었듯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기적은 인류가 사명자의 사명이나 인생이나 생명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부금 등을 미끼로 검증을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류가 검증하는 것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그런 행위는 최소한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와 같고 저주 받을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등산’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이런 저런 부탁을 했던 사람들은 그 부탁이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통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Matthew) 12장 31~32절, 마태복음(Matthew) 26장 6~13절,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2장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8253043((보완)이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일까요?) 등등. 참고. 끝. 정희득) (참고.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825481888(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의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5.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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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 ZUM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이미지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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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물론 전적으로 그 동안 언론으로 보도된 사실들에 근거해서 이해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헌재에서는 국가의 법 등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려고 했겠지만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행위 및 통치 행위이고 그래서 경고성이었고 헌정질서유지 차원이었고 특히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었고 정치권의 불순세력이었고 물론 기업체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등을 좀 먹으려는 불순세력과 같은 불순세력이었는데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헌재의 사유를 보면 판단이 아쉬워도 너무나 아쉬울 것이고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한 번에 불과하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바꾸고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에,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하지 못하면 영원히 대선에 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대변인과 같은 사유이고 변명일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의한 누명과 같을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령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 행위로 판단하고 정치인들이나 기업체의 노조 등의 가두 시위나 가두 집회나 점거 농성 등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대변인과 같은 사유이고 변명일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6시간 만에 완전히 종결되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미숙해도 너무 미숙하고 누명과 같을 것입니다.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헌재의 판단을 보면 그 동안, (참고. 언제부터였을까요? 2020. 04.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약 30년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였을까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나 인권주의 등을 사칭하는 것으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정치 세력이나 단체의 대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그 정체성이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즉 좌익이라는 정치단체들의, 대변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핑계로 법원에도 좌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헌재에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길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긴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와 같은 정치와 그런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결과 정족수와 법률적인 기준의 합법을 핑계나 사유로 아무런 문제를 전혀 못느끼고 있고 물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서, (참고. 그런 다수결이나 정족수가 국가의 헌법이나 다른 법에서 말하고 있는 다수결이나 정족수이고 또 합법일까요?), 오랫동안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범법자를 수사하고 심문하고 그런 결과로서 기소를 해왔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라는 정치신분 및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신분 및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즉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 일당독재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2022. 06.경부터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자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는, 즉 2024. 12. 03. 밤에 발령하고자 했으나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나 목적을 공개적으로 및 물증으로 입증해준 것과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계엄령이라는 사유로 계엄령이라는 말로서만 판단을 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고 특히 과거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마치 절대적인 판단인 양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이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통령의 계엄령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위로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체의 노조 등의 가두시위나 가두집회나 점거농성 등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계엄령에 의해서, 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도 있을까요? 설사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계엄령에 의해서, 즉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즉 법조인들이(???), 2022. 06.경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정당하게 당선되었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이라는 사유로 2020. 04.부터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과로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였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 정도의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으니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2025. 04.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고 있는 것과 같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로지 10가지 정도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하고 영원히 대선출마를 못할 수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안전하게 21대 대선에 출마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2022. 06.경에 대선에서 낙선하면서부터 이런 저런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국가의 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고 국가의 정치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과 같고,,, 그러니 그런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으로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즉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선동해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게 하고 물론 대한민국의 기업체의 노조를 정치세력과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시험들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불순세력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러니 그 즉시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요구하자 그 즉시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적인 시시비비의 마지막 관문과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된 채 계엄령이라는 사실로서만 2024. 12. 03.밤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국가긴급권 등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면, 물론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에 의하면, 이게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한 재판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동지나 대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재판일까요?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일부 변호사나 판사의 재판으로 법조계의 일을 경험한 것에 의하면,,, 판사의 양심은 재판 행위로서 드러나게 마련인데 사람의 양심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핑계 및 헌법 103조로 판사의 부당한 재판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는 법조인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한 당사자들 사이의 시시비비에서 물증이 아주 중요하고 그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물증이 있고 그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랜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CCTV가 법원의 재판에서 물증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증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유나 CCTV에는 당사자 외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물론 변호사의 변론은 사람의 말로서 귀에 잘 들리고 눈에 잘 들어오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의 말은 ‘소귀에 경읽기’라도 되는 양 귀에도 잘 들리지 않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부당하게 재판을 해주는 재판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변호사의 변론권을, 즉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과 진실 외에 군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국가의 법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망치고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망쳐온 모습의 결정판 또는 끝판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국가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국가의 법과 약관의 각 조항은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간혹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이 10건 정도가 되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할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닐 때에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공부해서 법관이 된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나 국가의 헌법과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보험업법과 고용보험법과 생명보험약관과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국가의 법과 약관의 각 조항은 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것은 동일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해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범죄 의혹들이 10건 정도가 되는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할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해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만의 탄핵소추와 같을 것이고 물론 2024. 12. 03. 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로서 발령하고자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요구를 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차원의 계엄령은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한 것이나 그런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에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시각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사람들과는 다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시각과 유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 및 그 결과로서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와 처벌에 의한 피해자들이거나 그 가족들이나 그 동지들이나 그 동조세력들과 같을까요?
전적으로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에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법조인들이나 그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일까요?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그 동조세력들과 같을까요?
다른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참고.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이나 총선 등에 출마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나 법원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냥 어불성설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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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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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전용한 사람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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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09:28
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전용한 사람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기부금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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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170~190명이고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많으니 정치권이 법률적인 논리나 시시비비로 난장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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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170~190명이고 변호
(참고. 중요함.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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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170~190명이고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많으니 정치권이 법률적인 논리나 시시비비로 난장판이 됩니다. 법조인들을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 할 기부금을 전용한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 할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에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법조계 출신의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세운다고 전용한 사람들은 1970년경부터 물증으로 입증되고 있는 사실에 의할 경우에 법조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중에서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물론 종교적인 사명은 더더욱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75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앞의 사실을 모방해서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가, (참고. 어떤 정치인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서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모두, 즉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 300억원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그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30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300억원의 종교기부금은 1970년경의 일로서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정씨들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찾아주려고 하면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제5대 대통령부터 19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을 찾아와서 만난 것과 관련이 있는 사실로서,,, 대한민국의 전직 정치인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조성해준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경쟁이나 경쟁력의 논리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전용한 사람들도, (참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서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25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카지노 같은 도박장에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조성해준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의 전달을 맡은 후에는 그 2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의 일에 전용한 사람도, (참고. 어떤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서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25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단체에서 본인 정희득이 출석하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즉 서울시 포이동에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1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이 본격적으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할 시기가 2005년도 무렵부털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핑계로 바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고지 않고 그 대신에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목사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용한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10억원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 위에서 언급된 1560억원의 종교기부금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나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일에 전용이 되었으니 정치권의 사람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된 1560억원의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본인 정희득에게 찾아주고자 하면 찾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1560억원의 종교기부금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조성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일에 전용한 사람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정치권의 일에 전용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즉 그것을 핑계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
물론 2001. 08. 16. 무렵의 일로서 1970년경에 정보통신분야의 투자가겸 사업가가 약속한 350억원의 종교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내한한 후에 재테크 등의 명분으로, 즉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종교기부금은 종교기부금대로 전달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성공하는 것과 같은 재테크 등의 명분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것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루 빨리 그 350억원의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 350억원은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은폐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을 1970년경부터 약 37년 동안의 재테크라는 명분으로서 1970년경부터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서 전용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삼촌과 숙모라는 사람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그 동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서도 재벌들이 많이 생겼으니 하루 빨리 그 종교기부금 1억평의 땅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사유가 무엇이었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간계를 당했던지 간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 만원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회사로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How much??? 10억원 정도될까요?)를 방해하거나 도둑질한 사람들이나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약속하고 지급한 것으로서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1억평의 땅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들도, 특히 자신들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사용하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 1억평의 땅을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들도,,,, 하루 빨리 그 은행의 예적금 3억 5천만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될 급여(How much??? 10억원 정도될까요?)와 1억평의 땅 등을 찾아서 본인 정희득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런 범죄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없다고 그런 범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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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물론 비록 1970년경의 과거의 일이고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어떤 시골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1) 1965~1972~1976년도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적들이나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참고. 만약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1970년경에는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확인할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불성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 1965~1972~1976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참고. 어떤 기적들이었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및 1986년도 중반에 시작된 본인 정희득의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참고. 어떤 기적들이었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및 2003년도 중반부터 약 1년 반 동안, (참고. 어떤 기적들이었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및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고, (참고. 어떤 기적들이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 그런 사실들은 1970년경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이나 그것이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은 그 사유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Ghost: Spirit)의 일로서 왜곡한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 및 대한민국 및 인류에게 입히게 된 피해가 얼마나 많고 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서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특히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의 블로그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을 구원해준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그리스도 예수 등을 전도하러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본인 정희득으로부터 언급된 말들을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과 같은 기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3500년 또는 2500년 또는 2000년 또는 1400년 정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각자의 종교의 기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한 것에 근거한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특히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의 블로그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인류의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기존의 몇몇 종교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한 인류가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류가 인류의 현세에서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던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1억평의 땅을 종교기부금으로 주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삼촌과 숙모라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재테크라는 명분으로 그 1억평의 땅을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전용하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나 1970년경부터 약 37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in my pocket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특히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의 블로그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의 그 시발 및 책임이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인류 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종교인들과 그 신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시발이고 행위 주체인 것과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본인 정희득이 지금 이 글 및 본인 정희득의 인터넷 블로그 https://blog.daum.net/wwwhdjpiacom/ ==> https://heedeuk-jung.tistory.com/ 등 및 본인 정희득이 책(book)으로 출판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있는 종이책 등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이나 인류의 종교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한 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그러니 사람으로서의 지식이나 의사 소통에 문제가 제법 있었던 1970년경에 본인 정희득에게 그리스도 예수나 부처 석가모니 등을 전도하러 왔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발생한 것과 같은 오해를 풀고 회개를 해서 최소한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특히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고 물론 인터넷의 블로그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2025년 지금 현재로부터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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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280조원이나 280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1965~1970~1972년경부터 본인 정희득에게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에 대한 의 증인들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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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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